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만 34세 이하라면 관심을 가져볼만한 상품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이라면 예전부터 있던 상품인데 뭐 그리 유독스레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건지?
■ 왜 그런지 누구나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저축과 청년우대형은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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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
누구나 |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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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금리 |
연 최대 1.8% |
연 최대 3.3%(최대 10년) - 만기가 없음 |
비과세 |
과세(15.4%)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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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공제 |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공제 |
* 연 3.3% 금리는 최대 납입 원금 5,000만원까지에 대한 최대 금리입니다.
*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공제는 소득공제로 최대 9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하기에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가입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입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하니 알바를 하기는 하나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없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 전환신규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 (선납 및 연체로 인한 미인정분은 소멸)
·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되며 이후 입금분부터 우대 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합니다.
■ 적용이율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 포함하여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우대이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도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 최대 연 3.3% 우대금리 적용은 10년 까지이니 그 이후까지 납입을 원하면 납입이 가능하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이득을 보고싶다면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납입하고, 가입일 3년 이내에 세대 분리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따른 신청서류
①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주민등록등본
②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주택)'항목에 대하여 과세사실이 없어야 무주택으로 인정
■ 소득증빙서류(소득확인증명서)
- 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까지 인정됩니다.
- 직전년도 소득이 미확정된 기간에는 가입 시 전전년도 소득 인정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입연도부터 재직한 경우 급여명세표(소득 연환산) 징구가입일 기준 직전년도 기준이며 직전년도 소득이 미확정된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자료 제출 가능 / 소득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소득은 연환산하여 산정합니다.
■ 청약순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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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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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지역 6회)이상 납입한 경우 (단, 수도권 2년/24회, 그외 지역 1년/12회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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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 수도권 2년, 그외 지역 1년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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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 (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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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로 인해 납입 미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소멸)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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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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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시 24회까지 납입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명의로 청약통장을 일찍부터 많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순위를 노리고 가입하는 거겠죠? 아무리 일찍 가입해도 성년이 되기까지 24회, 매월 납입 기준으로 2년치만큼만 인정하니 너무 이른 나이부터 서두르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입해봐야 별 소용없어요.
■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거주지역/전용면적별) (단위 : 만원)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청약금액으로 착각하고 1억씩 넣어둘 생각은 아니시죠? 매달 꼬박꼬박 50만원씩 연간 600만원 원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고, 소득공제까지 받고, 청약시 목돈 마련에 대해 부담도 덜 목적이라면 모를까, 증여로 주택을 사주겠다는 생각이라면 다른 수단을 찾아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너도나도 투기든 투자든 아파트구입에 혈안이 돼서 청약통장을 만들다보니 1순위자 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청약통장만으로 아파트구입은 어렵습니다. 청약율이 어마무시해서 어지간한 운빨이 아니면 당첨이 안됩니다. 거기다 대출이 쉽지 않으니 현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부모님찬스를 쓰거나 지인 찬스조차 쓸 수 없다면, 비과세 소득공제만이라도 혜택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네요.
A.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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