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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ETF 매매 차익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

베가지 2022. 2. 18. 14:26

'지난해 건보 의료급여비 9조…65세이상이 절반 썼다' - 지난해 건보 의료급여비 9조…65세이상이 절반 썼다 - 매일경제 (mk.co.kr) 2021년 10월 28일.

'건강보험 진료비, 65세 이상 진료비가 43.4%' - 건강보험 진료비, 65세 이상 진료비가 43.4% - 헬스코리아뉴스 (hkn24.com) 2021년 11월 4일.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급여 부문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임플란트, 보청기, 백내장... 예전에 급여로 인정되지 않던 것들이 급여로 인정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면서 실제 본인 부담금은 줄어들었지만, 전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늘어나게 된거죠. 혜택이 늘어났으니,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건 당연할 지도 모릅니다. 부담이 느는걸 좋아할 리 업습니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에 부과되던 것들이 이제는 재산보다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1.02.25 - [생활 정책] -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혹시 ETF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해외 주식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눈여겨 볼 만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배당, 이자, 사업, 근로, 연금소득이 소득으로 분류되어 책정되는데요. 연금 소득 중에는 사적 연금은 포함되지 않고 공적연금만 포함되나, 현재는 공적연금 소득의 30%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것도 올해 7월부터는 50%로 늘어날거라니 지역가입자의 걱정은 더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배당금이라하면, 대부분 연초에 주총이 끝난 후 받는 걸 생각할 겁니다. 요즈음엔 분기별, 또는 반기별 배당하는 사례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연말 결산일 기준으로 배당하는게 더 많습니다. 어쨌든 배당소득은 이렇게 배당금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배당소득세 역시 배당금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ETF의 경우에는 배당금은 물론 매매 차익까지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니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지출이 걱정이라면 해외 주식 ETF가 아니라 직접 투자가 더 유리하겠네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만 내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지않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니 말이죠. 국내 주식 ETF는 배당금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매매 차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재산으로 산정하던 방식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방식으로 점차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까지 낮출 방안을 검토 중이라니, 은퇴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수가 많아지는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당장 닥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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