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돈 관리나 잘 하세요.

확정일자 받는다고 안심못해!

베가지 2019. 8. 16. 06:58
확정일자 받는다고 안심못해!

본인 집이 있든 없든 현재 살고 있던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집을 사든지, 전세나 월세를 얻든지 해야하죠. 매매는 처음 목돈이 들어가지만 내 소유가 되기에 차후에 내 돈을 남에게 떼이거나 하는 일은 없죠. 처음 매매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소유주 본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는 귀찮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나서 등기만 잘 마치면 됩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돈을 못 받을 걸 고민하게 되죠. 

 

 

전세가 가장 골치가 아픈것 같습니다. 매매와 얼추 비슷한 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만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돈이 없다는 말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돈~~~~ 

 

이럴 때를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안심일까요?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제 이야기 아니에요 ^^;;)

갑작스레 이사를 해야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교통, 아이들 학교, 주위 환경, 편의시설, 아파트 주차공간, 아파트내 노후상태 등 여러모로 괜찮은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괜찮은 건 얼른 없어지잖아요. 빛의 속도로 계약하기 위해 마음을 서둘렀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구요. 대출도 없으니 나중에 돈을 떼일 염려는 없겠다싶어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하고 입주잔금 내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순조로왔죠. 근데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는 차후 경매로 넘어가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도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부터인줄 몰랐죠. 근저당권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일부터가 왜 아닐까요? 간혹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를 한 경우에 같은 날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의 잘못인데도 등기를 하거나 임차인 둘 중에 누군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야~~ 이게~~  토르 해머로 뒤통수 찍힌 느낌.... 

 

그럼 어떡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합시다, 잔금을 치른 후 주택 인도 받고 전입신고 하기 전까지 근저당권설정을 하지 않도록 말이죠. 특별조항으로 넣어두고 위반시 어떤 조지를 취할 것잉가에 대한 내용까지 넣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이사비용등의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끔...  아무리 계약서를 잘 작성하더라도 임대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도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계약서 명시가 어렵거나 임대인이 영 미덥지 못하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전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젠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구요. 이 비용 또한 임대인이 약속만 잘 지키면 굳이 낼 필요가 없는 돈이죠. 이 비용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겠네요. '전입신고일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를 임대인이 지불한다.'  

 

전세금 떼일 일은 절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놈의 갭투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