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돈 관리나 잘 하세요.

보험금과 증여세, 상속세

베가지 2019. 8. 2. 10:50

 

보험은 가입하기 쉬우나 보험금 타기도 어렵고 여차하여 사망하면 상속이니 증여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것부터 볼까요? 보험회사를 제외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야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회사니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을 계약하고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고도 하며 이 사람에게 사고, 질병 등이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수익자는 보험료 납부나 보험사고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험 계약시 한 사람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모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을 담보로하는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보험료는 부모가 내고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나 만기가 되었을 때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경우죠.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같다면 문제가 없지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보험계약자 ≠ 수익자 >> 증여세, 상속세 발생

- 보험계약자 = 수익자 >> 낸 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이 큰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 발생할 수 있음

 


-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계약자 피보함자 수익자 과세내용
A A A A 사망 시, A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발생
A A B A가 B에게 상속한 재산으로 봐서 상속세 발생,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
B A C B가 C에게 보험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 증여세 발생
C A C 과세없음
C(경제능력 없음) A C 피상속인이 실제보험료 납입한 걸로 봄. 상속재산

*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냐고요? 세금은 민법과 별도로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죠.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고, 상증법에서는 상속재산이라 과세하고...

 

*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수령액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자가 납부한 보험료액/납부보험료 총액)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납부보험료 총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금융재산과 합산하여 상속공제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위 표에서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겁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을 목적이라면, 계약자를 수익자와 동일하게 지정하면 됩니다. 매번 보험료를 계약자가 내야한다구요? 수입이 있는 성인이라면 그렇게 일일이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면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을 증명해야 되니 귀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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