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돈 관리나 잘 하세요.

증여세,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베가지 2019. 9. 18. 12:41

Q. 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간은 동일하다? 아니다?

출처 : freepik.com

부모라면 자녀가 자신보다 더 잘 살기 바라며, 좀 더 윤택하고 편안하길 원하죠. 지금 청춘세대는 자녀가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거라 예측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더 애가 탑니다. 정말 나보다 더 못 살면 어떡하지? 예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싶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 이~~~ 

 

부를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가 가장 기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증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럼, 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 상속세 :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상이전되는 것에 대해 부과 

- 증여세 : 재산 소유자의 생전에 무상이전되는 것에 대해 부과

 

2.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가 낼까요?

- 상속세, 증여세 둘 다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과세합니다. 

 

3.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금 부과 방식은?

- 상속세 : 유산세 방식 - 전체 상속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비율로 나누어 납부한다. 

- 증여세 : 수증자 과세 방식 -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만약 수증자에 대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5. 상속개시일은 언제일까요?

- 사망일, 실종선고일

 

6. 상속인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각 순위는 선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다음 순위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 (2순위는 1순위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게 되는 것. 

 

7. 상속지분은 모두 동일할까요?

-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따라 분할한다.

- 법정상속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 균등하게 나누도록하나 직계존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50% 가산하여 상속분이 주어진다.  

 

8.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법으로 정하고 있다. - 유류분

- 법정상속으로 받을 수 있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의 1/2, 1/3로 받을 수 있다. 


 

상속과 증여의 전체적인 기본 내용만 알아보았는데요 상속과 증여는 살아있을 때 부를 이전하느냐, 죽었을 때 이전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증여보다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기간이 3개월 더 깁니다. 이는 재산을 물려주는 이(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결해야되는 일들이 생기니 이를 처리하고 상속인끼리 재산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해서이지 싶네요. 

 

갑작스런 사망으로 전체 재산내역을 모르고 있다면 주민센터, 구청, 시청등에서 상속재산찾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서 찾아보셔야 할겁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하지 않아도 본인이 아닌 이상 모든 재산내역을 알고 있기란 쉽지 않으니 이용해봄직한 서비스가 아닌가 합니다. 

 

2019/04/30 - [네 돈 관리나 잘 하세요.] - 상속재산 찾는 방법

 

상속재산 찾는 방법

저 뿐 아니라 주위 지인들의 부모님 연세도 꽤나 많으셔서 간혹 부고를 듣게 됩니다.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꽤나 높긴 하지만 평균수명은 80세 전후인듯 합니다. 노환으로 별세하는 경우에는 하나둘씩 준비할 시..

ddozabob.tistory.com

그 외 예전에 돌아가셨던 조상님이 숨겨두었던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같이 한 번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ttp://www.hanland.net/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조상땅찾기 전문, 무료상담,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높은 승소율, 토지조사부 발급

www.hanland.net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반발은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피상속인이 정당한 세금을 착실히내고 물가상승분이나 소득상승분보다 높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금내기 아깝죠. 세금내는걸 누가 좋아할까요? 저도 싫은데... 

 

하지만, 나에게 이어진 부의 이전외 부의 이전이 없거나 숫자조차 가늠하기 힘든 부의 이전이 이뤄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빈익빈부익부. 재산의 많고 적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의 수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는 곧 권력입니다. 나보다 더 힘들게 살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권력에 굴하는 방법을 학습시키고 권력을 쥘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터득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A. 상속세는 사망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