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뿐 아니라 주위 지인들의 부모님 연세도 꽤나 많으셔서 간혹 부고를 듣게 됩니다.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꽤나 높긴 하지만 평균수명은 80세 전후인듯 합니다. 노환으로 별세하는 경우에는 하나둘씩 준비할 시간이 있을 수 있으나,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산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넌지시 알려주던 재산내역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찾아도 별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하니 여유를 마냥 부리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모든 금융권마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동산은? 채무는?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 고지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 고지세액)등을 일괄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 후 신청
-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셔야하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언제까지?
- 사망신고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과 동일합니다.
* 누가 신청하면 될까요?
- 오프라인 신청시 :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제2순위는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제3순위는 사망자의 형제 자매입니다. 대습상속인과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 제1순위 상속인, 제2순위 상속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1순위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조회 결과는 언제?
- 조회결과는 신청 접수 후 7일에서 15일 이내로 알 수 있습니다. 문자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금융내역 확인은 금감원 파인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http://cmpl.fss.or.kr/kr/mw/inh/main.jsp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하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
cmpl.fss.or.kr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도 슬픔이지만 부채만 잔뜩 남겨서 상속인이 더 힘 드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재산의 전체 내용을 확인했다면, 다음에는 부동산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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