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돈 관리나 잘 하세요.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라고?

베가지 2019. 6. 3. 07:43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라고?

 

저는 국민연금 관계자도 국민연금 애찬론자도 아닙니다. 노후를 보장해 줄 만한 것으로 국민연금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노후 경제생활에 대비한 게 없거나 넉넉하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하라고 제안하는 편입니다.( 돌 맞을지도 모른다구요? 그건 두고 볼 일이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국민연금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친구입니다. 다른 노후 준비가 되어있냐니 현금만 준비하고 있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손해라서 가입하지 않겠답니다. 왜 손해라고 생각하냐니 돌아온 대답은...

 

첫번째.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하면 한 명 분은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

두번째. 오래 살아도 크게 이득이 없다. 그냥 적금 드는게 낫다.

세번째. 받는 돈이 너무 적다. 별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첫번째로 꼽았던 '연금 수급중에 한 명이 사망하면 한 명 분 포기'는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부부 둘 다 국민연금 수급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본인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하나 본인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노령연금의 18%(유족연금(60%)의 30%)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가 화 나는 지점입니다. 수령중에 포기하는 것도 화 나는데 수령 전에 포기한다면? 일시금으로 줘야하는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형태외 일시금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시금 종류 : 기초데이터의 정의에 따른 장애일시금,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 장애일시금 : 국민연금법제68조(장애연금액)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4급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법제77조(반환일시금)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법제80조(사망일시금)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제68조(장애연금액)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80조(사망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

 

 * 유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 부모(만61세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조부모(만 61세 이상)

 

크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혜택을 보는게 좋은데 사망 후에 지급된들 ...  노후를 보장받기위해 가입했는데 정작 본인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니 고민이 되는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개선이 안되는 걸까요?

10년을 가입하건 40년을 가입하건 기준소득월액이 같다고 최대 4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연금공단

 

60만원이하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죠. 유족연금과 본인노령연금액 중 뭘 선택해도 용돈에서 벗어나긴 어렵다는 말입니다. 적게 냈으니 적게 받는 게 당연한건가요?

 

 

2. 두번째로 꼽았던 오래 살아도 크게 이득이 없다. 그냥 적금 드는게 낫다.' 는 실제 계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비교해 봅시다. 국민연금 가입자 다수가 100만원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가 임의 가입을 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가입소득금액이 100만원이기도 합니다. 

- 매월 9만원씩 10년을 가입하면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177,000원 가량을 받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건 알고계시죠?

 

 

 

-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시이율 2.56% 가정하고 9만원씩 10년을 납입하고나면 10년 후 연금개시때 연간 127만원, 매월 105,000원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가상승률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의 장점은 복리로 운용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리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만약 60세까지 납입하고 60세가 아닌 65세부터 수령하면 118,000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적금! 연 2.5% 이것도 복리를 적용해 봅니다(이자소득세를 고려하면 약 3% 금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가끔 만날 수 있는 금리입니다. 보험회사의 공시이율보다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매월 9만원씩 10년을 적립하면 116,000원 정도 됩니다. 

 

* 개인연금과 적금은 지급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 고려없이 금액만 두고 비교하면 (100원 이하 절사)

 

국민연금 177,000원 > 정기적금 116,000원 > 개인연금보험 105,000원

 

국민연금이 단순 비교했을 때 무척 유리해 보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더욱 유리합니다. 오래 살수록 이득이겠죠. 제 부모님과 주위 어르신을 보면 8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 국민연금이 더 유리하죠.

 

 

3. 세번째로 꼽았던 '받는 돈이 너무 적다. 별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는  2번을 참고하면 됩니다. 

 

무슨 상품이든 적은 돈을 내면 적게 받아갑니다. 국민연금은 적은 돈을 내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세대간 계층간 소득분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낸 보험료에 비해서 적금과 보험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니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건 아니죠.

 

 

소득이 높을수록 도움이 안됩니다.  최고구간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분명합니다. 높은 소득을 얻는다는 이유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기간에는 유리지갑이라 소득세로 다 떼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낮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개인연금으로 가입하면 42만원 보험료를 내고 10년간 매월 6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2만원 내고 37만원을 받아갑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65세부터 수령해서 최소 81세까지 생존해야 본인이 낸 보험료에 물가상승률 더한 만큼 받아가겠네요.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4.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다. 2008년 이후에 둘째 이상 자녀를 얻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줍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시기가 되어 연금수령할 때만 그 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먼저 도래한 남편에게 몰아주시겠다구요? 그건 부부끼리 협의할 사항이긴 합니다. 누가 먼저 사망하느냐에 따라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 택일이라는 선택까지 고민한다면 더욱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게 당연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선택 말고 다른 대안을 내달라고...

 

 

아무리 최고구간으로 가입한들 노후생활에 생존만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덧붙여서 주택연금까지 가입하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중 한 쪽이 최고구간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 쪽이 그보다 낮은 구간으로 가입하면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죠. 임의가입을 최고구간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없겠죠? 계층간 소득분배를 하려는 이타심을 가졌다면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노후의 위험 중 오래사는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이죠ㅠㅠ 이 위험에 대비해서 늦지 않게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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