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2019년 바뀐 세액공제 확대

베가지 2019. 8. 3. 06:50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독립.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은 은퇴 후 삶은 돈 없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가족내에서 도움을 얻든 국가에서 도움을 받든... 본인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태라면 주위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나이 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길게 연명하는 건 무척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노후를 준비를 해야겠죠.

 

 

 

국민연금에 더해도 노후준비는 어려워

내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해 질 때가 있죠. 아이가 갑자기 커버려서 내 손을 떠나갈 때, 명예퇴직 희망퇴직하라고 회사에서 종용할 때, 갑자기 나이듦이 느껴질 때, 어느날 자산을 가늠해보니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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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한들 생각보다 노후준비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아시게 될겁니다.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그나마 낫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노후 용돈 수준이죠. 아무리 4층 구조의 연금(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준비해도 잘 될 턱이 없죠.

 

여기에 공적연금을 공무원연금등의 수준으로 맞춰주긴 어려운 실정이다보니(매년 막대한 적자를 메우고 있기에 국민연금까지 똑같이 지급하면 다른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사적연금에 가입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기존에 개인연금저축과 IRP계좌 합쳐서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연금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사적연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 비율이 높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사적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부족하죠. 그러니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고소득자는 화가 나겠지만 말이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헷갈리시나요? 

 

- 세액공제 : 당해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소득금액에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세액에서 차감하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 (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 )

- 소득공제 : 당해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돈을 개인연금 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늘어난답니다.

 

  현행 개정안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연 1,800만원 ISA계좌 만기 후 60일내 연금계좌 입금시 한도없음
세액공제 대상 한도

400만원의 13.2% (총급여 5,5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 16.5%) 공제

* 총급여 1.2억원 또는 총합소득 1억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기존 400만원 한도 + ISA 계좌 잔액의 10%(300만원 한도)

*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자는 200만원 추가하여 총 900만원 한도(ISA 포함시)

세액공제 금액

528,000원(13.2% 적용)

660,000원(16.5% 적용)

924,000원(13.2% 적용)

1,155,000원(16.5% 적용)

* 개인퇴직연금계좌 금액과 합쳐서 700만원은 동일합니다. 만 50세 이상자의 경우 ISA계좌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만 혜택이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를 보면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자녀 교육 자금, 주택마련 자금 등에 쓰고도 매달 150만원 가량을 저축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세액공제만 바라보기에 수익률이 좋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한 몫 하구요. 이런저런 이유로 세액공제 대상 한도 정도로만 납입할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ISA계좌의 돈까지 노후를 위해서 묶어두라니 ... 

ISA계좌에 든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의 노후가 심히 걱정이 되긴 하는 모양입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50대 이상에게는 20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챙겨주려고 하는 것 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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