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결혼 자금 증여재산 공제한도, 얼마까지? 기재위 통과!

베가지 2023. 7. 14. 09:04

돈을 조금이라도?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독립을 적극 원할겁니다. 독립할 때 가능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겁니다. 정신적 도움은 자라면서 충분히 받았을테고, 물질적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번에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지난 10년내 증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억원에 대해서만 추가공제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양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죠. 둘이 이미 형성한 재산이 꽤 되더라도 증여를 받으면 더 좋겠죠.

 

[‘23조세소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혼 3억·미혼 1.5억 조세소위 최종 의결

 

출처 : 기재부

 

 

2023년 전국 순수 전세금 평균은 3억 원을 살짝 웃돕니다. 이건 분명 지역마다 차이나는 부분을 평균치로 낸거라 이보다 비교도 안될 만큼 비싼곳도 있을테고, 훨씬 저렴한 곳도 있을겁니다. 

 

어쨌든, 결혼으로 전세라도 들어가려면 3억 원 가량이 필요한거죠. 

참고로, 증여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자는 개별이 아닌 존속끼리, 비속끼리, 친족끼리 합산해서 증여재산공제액 범위내에서 공제됩니다. 할머니, 할버지, 아버지, 어머니 따로 따로 5,000만 원씩 공제 되지 않고, 합해서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는 말입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보면, 증여재산공제한도를 늘리는게 맞을겁니다. 증여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내, 성년은 5,000만원, 미성년은 2,000만원입니다. 이 증여재산공제한도는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상향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지런히 계획적으로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30살 즈음에 최대 1억 4,000만 원까지 증여했을 겁니다. 이 돈으로 전세금 마련?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력으로 전세금을 마련하면 좋겠죠. 하지만, 급격하게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천만다행으로 부모님 덕을 볼 수 있다면 감사한 일 일겁니다. 부모님 덕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30세 이전에 1억 4,000만 원까지 이미 증여재산한도를 채우고, 3억 원을 채우기 위한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책에서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면, 좀 덜 부담스런 결혼준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비부부 둘 다 결혼자금 명목으로 증여받는다면 3억원이라는 전세자금은 쉽게 마련되겠네요.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소득이 있는 자녀가 결혼할 때 전세금 지원받아도, 세금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고했을거라구요? 글쎄요. 대놓고 지원받는거 말고 추가로 더 지원받는 이도 꽤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세청에서 묵인하는 금액도 꽤 된다고하고 말이죠. 

 

앞에서 봤던 뉴스 내용처럼 계획적으로 꾸준히 증여를 해왔던 이는 물론, 결혼자금으로 목돈을 떡~하니 내놓을 수 있는 부모가 다수일까 싶네요. 본인이 저축해둔 돈과 대출을 끼고 전세금을 마련헀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어왔던터라 현금 증여가 가능한 이에게 주는 혜택이라 보는 이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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