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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 발생 후 보험금 입금까지 과정-일배책3

베가지 2021. 10. 20. 13:33

 

아랫집 천장 누수로 인해 탐지업체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무조건 저희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거라는 전제하에 탐지업체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외벽이나 다른 집의 누수로 판명난다면 본인이 책임질 일은 없는거죠. 본인이 부담했다면 지불요청을 하면 되는데 간혹 진상을 만나면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 

 

■ 누수사고 발생 후 시간별 정리 

 

- 8월 8일, 일요일 오전 9시 : 관리사무소에서 아래층 천장 누수로 윗집인 해당 집으로 방문, 누수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자 함. 우수관, 에어컨 배관과 연결부근의 누수로 추정함. 에어컨 켜지말것을 요구받음. 

에어컨 켜지않았더니 아래층 천장에서 누수가 잦아드는 것처럼 보임.

누수발생한 천장. 변색이나 착색없음.

- 8월 9일, 월요일 : 아래층 천장 누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에어컨 재가동함. 4시간 정도 가동. 아래층에서 오후 5시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함. 에어컨 바로 끔. 누수탐지 업체를 선정해서 누수탐지하기로 함. 아래층에서는 무조건 우리집 책임이라며 탐지업체도 알아서 부르라고 함. 

* 2주 전, 저희 위집에서 공사가 있어서 저희집 누수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했으나 그건 저보고 책임지라고 함. 저보고 위집이랑 합의보라고 함. 

 

- 8월 10일, 화요일 :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은, 에어컨 가동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 5시까지 진행되었다고 함. 누수업체 연락하였으나 목요일에 탐지가능하다고 함. 저에게 보험에 가입했냐고 물어봄. 

고압을 걸어서 수도 배관 누수 확인함. 굳이???

 

- 8월 12일, 목요일 : 탐지업체 방문. 에어컨 배관누수로 보인다고 함. 그러면서 추가로 배관 누수 탐지함. 천장 누수 색깔이 맑아서 배관 누수는 아니라고 하면서 탐지함. 간혹 수도관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함. 그러나, 계량기 절대 안 돌아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함. 설비업체에서 차후 일을 일괄처리하기로 함.

아래집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 - 천장이 젖은 상태, 붙박이장도 젖었을 가능성 높음. 붙박이장 전체 교체와 천장과 벽 도배를 요구함. 

* 붙박이장은 14년 가량 되었음.

 

- 8월 17일, 화요일 : 붙박이장 해체 업체가 방문해서 상태 확인. 한 쪽만 불은 상태라 부분 교체 가능하다함. 붙박이장 해체하여 수리할 부분만 수거해감. 벽은 별 이상없어서 도배필요 없다했으나 도배 해달라함. 느낌적 느낌으로 젖었다 함.

붙박이장 내, 옷이나 이불은 전혀 물이 닿지 않음. 곰팡이도 없었음.

 

- 8월 24일, 수요일 : 어머니 수술이 있어서 며칠 집을 비우니 일이 있으면 전화 달라고 전달함. 

 

- 8월 28일, 토요일 : 집을 비우자마자 붙박이장에서 꺼낸 모든 옷과 이불, 앞치마, 수건까지 세탁소에 맡김. 설비업체에서 세탁비가 과하게 많이 나왔다고 함(아랫집이 세탁물 얘기해서 세탁소에 맡기고 연락처 달라고 했더니, 죄다 맡겼다고함- 세탁 사유는 붙박이장에서 꺼내어 베란다에 둔 옷에 먼지가 묻어서 세탁이 필요하다함. 물에 젖은 건 없음.)

합의도 없는 일방적 통보에 일절 지불하고 싶지 않았으나, 보상담당자가 방문해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 전액 지불함. 보상담당자 왈, 화재로 인해 세탁비가 이렇게 나온 경우는 있으나 한 번도 이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함.

더욱 기가 차는 건, 아랫집 도배해야하는데 아직 마른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떡해야 하냐며 나보고 도배업체에 전화해달라함. 본인 집이 말랐는지 알 수 없으니 알아서 날짜를 잡으라고 함.

 

- 8월 31일, 화요일 : 붙박이장 재설치함. 

 

- 9월 1일, 수요일 : 세탁소에서 세탁물 전달했다고 연락옴. 전액 입금함.

 

- 9월 24일, 금요일 : 도배함. 붙박이장 설치로 인해 천장만 진행함.

 

- 9월 27일, 월요일 : 견적서, 누수사진, 탐지사진, 누수원인 및 처치 사진, 입금 내역 첨부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함.

 

- 10월 12일, 화요일 : 보험금 입금됨(본인 부담금 50만원 제외한 세탁비 포함해서 3,204,500원). 별도 서류 첨부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다른 보험금보다 늦은 입금처리. 비용이 과한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리는 편임.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입금 전에 전화가 오는 건 나쁜 징조임. 보험금 청구가 과하다거나 지불이 안된다거나...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했다는 말이 없었다면, 이것보다는 적은 비용이 들었을거라고 봅니다. 누수 탐지 및 점검이라고 해봐야 기계걸고, 계량기 점검한게 다 입니다. 대개 기계로 점검하면 50만원 가량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눈으로 가늠할 수 있으면 굳이 기계까지 걸진 않습니다. 

 

게다가, 배관 누수 방지작업이라고 해봐야 실리콘 처리였는데, 20분도 걸리지 않는걸 저렇게나 많이? 누수탐지업체만 배불려준 것 같네요. 천장만 도배했는데 70만원에 붙박이장 작업에 120만원? 과한듯한데 보험회사에서 모두 비용처리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보험처리한다고 과하게 비용처리하는 경우에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니, 누수사고 발생시에는 설비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보상담당자에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접수되었던 내용외 추가로 접수할 경우에는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어디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때로는 누수로 인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비용처리 해줍니다. 일반적인 숙소와 식대 기준이니 과한 청구나 합의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아랫집 천장 누수로 마음 고생이 심할 것 같아서 빠른 처리를 위해 탐지업체를 부르고, 신속하게 처리해주려고 노력하였으나, 붙박이장 새거 교체 및 온 방 도배를 요구하여 언짢아지기 시작해서 결국엔 세탁비로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물이 묻은것도 아니고, 비닐에 싸인것도 있었는데 굳이 모든 걸 세탁해야 했냐고? 그것도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자리를 비운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본인 알 바 아니라고.. 먼지 묻은 걸 어떻게 입냐고... 

생각하니 짜증이 확 올라오네요. 

 

누수발생했을때, 보험에 가입했는지, 보상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배책에 들었어도 본인 소유 집이 아니거나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누수탐지업체에 일괄처리를 맡기셔도 되나 과다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견적서를 받으셔서 보상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원인 제공자라서 미안한 마음에 아무리 잘해주려 노력해도 진상 아랫집을 만나면 보험으로 처리해도 마음고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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