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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 우리집 왜 안돼?-일배책2

베가지 2021. 9. 14. 23:50

Q. 어머니 명의 집에서 자녀만 살고 있는 중 배관 누수사고가 일어난 경우, 어머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자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자녀가 어머니 명의 집에 살던 중 발생한 누수사고)

살다보면 별일을 다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한 번쯤 겪게되는 누수사고! 내가 가해자가 되든지, 피해자가 되든지.

 

저 역시 이번에 누수사고를 겪게 되었는데요.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물을 들이 부은건 아니지만, 아래층에서는 고의적 사고인것처럼 느끼죠. 

 

아래층 안방 천장 누수로 인해 붙박이장이 불어서 수리나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누수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바닥까지 교체하지 않아도 되었네요. 

 

이때를 대비한 건 아니지만, 이럴때 꼭 필요한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어 법률상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대개는 운전자보험, 예전의 통합실손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얼마전 예전 통합실손보험을 해지하는 바람에 새로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이 불행중 다행이었습니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내야하는 게 살짝 억울하지만 말이죠.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우선,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후 새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한다면 골치아픈 일이 생기는거죠. 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꼭 이사한 후에는 주소변경을 해야합니다. 

 

둘째. 임대를 준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등...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설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아니니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일배책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교체한 후, 보일러 교체후, 화장실 수리 후 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할까요? 

그림 1. 보험금 지급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해서 위 사진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까지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뉴스에서 가끔 보셨을 본인 집의 누수수리가 손해방지의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근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본인 집 누수수리를 보상하지 않았으나, 수리하지 않으면 보상이유가 계속 발생한다하여 보상하는 걸로 판결이 난것은 물론이거니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누수원인이 아닌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집 배관 누수로 인해 물이 새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수원인을 찾기 위한 탐지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해서 보상함과 함께 배관를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배관을 덮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바닥재를 새로 시공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든 없든 간에 본인이 지출해야하는 금액이 꽤 많아지죠. 

 

또한 세탁비까지 보상됩니다.

그림2.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위 약관 내용을 들여다보면, 손해배상금은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부분만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림1 참고)손해배상금이 아닌 변호사비용등과 손해 경감을 위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한다고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범위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증명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험명 범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 배우자, 자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만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

험명에 따른 보장범위는 위 표에 따르나, 생계를 같이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도 포함됩니다. 

각자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일배책에 가입하는게 가장 덜 골치아픈 일이겠네요. 

 

A.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배우자, 본인, 자녀, 부모, 8촌까지 같은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한 사람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라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어머니 명의 집에 자녀가 살고 있을 경우, 주택 노후로 인한 누수를 보장받으려면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어머니 명의 고지서 등이 해당 주소로 받고 있거나, 신용카드나 휴대폰 사용이력이 주소지 인근이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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