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배상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무조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이 있죠. 이를 강제보험 또는 의무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속도와 무게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작게는 몇 주의 치료, 크게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하기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죠. 가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몇 푼의 돈이 아까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사고 발생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커지니 소탐대실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 책임보험과 의무보험은 같은 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종목중 대인배상은 책임보험으로, 대물배상을 포함한 부분은 의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대물과 대인을 함께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구분 | 대인배상Ⅰ(사망기준 1억5천만원) | + 대물배상(보상한도 2천만원) |
명칭 | 책임보험 | 의무보험 |
■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금액은 ?
-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배상보장법(자배법)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보상한도이내에서만 보상받게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보상하는 한도는 얼마인지 볼까요? 책임보험은 대인만 보상한다고 했으니 대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한도 (단위 : 만원)
구 분 | 현 재 | ||
사 망 | 최고한도 | 15,000 | |
최저한도 | 2,000 | ||
상 해 · 후유장해 | 급수 | 상 해 | 후유장해 |
1급 | 3,000 | 15,000 | |
2급 | 1,500 | 13,500 | |
3급 | 1,200 | 12,000 | |
4급 | 1,000 | 10,500 | |
5급 | 900 | 9,000 | |
6급 | 700 | 7,500 | |
7급 | 500 | 6,000 | |
8급 | 300 | 4,500 | |
9급 | 240 | 3,800 | |
10급 | 200 | 2,700 | |
11급 | 160 | 2,300 | |
12급 | 120 | 1,900 | |
13급 | 80 | 1,500 | |
14급 | 50 | 1,000 |
주 : 2016. 4. 1 이후 사고기준 책임보험 보상한도의 추이(사망보험금 기준)
최저등급의 자동차상해는 14급으로 사지의 단순타박 정도가 해당됩니다. 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하면 50만 원의 자동차상해 부상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이미 다 보장이 이루어지니 이중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보장받고 싶으신게 아니라면 말이죠.
사망자 1인당 보상한도 | 적용기준일(사고기준) | 최저보험금 |
200만원 | ~’87.6.30 | 없음 |
500만원 | ’87. 7.1 - ’94. 7.31 | 없음 |
1,500만원 | ’94. 8.1 - ’96. 7.31 | 1,000만원 |
3,000만원 | ’96. 8.1 - ’97. 7.31 | 1,000만원 |
6,000만원 | ’97. 8. 1 - | 1,500만원 |
8,000만원 | ’01. 8. 1 - | 2,000만원 |
1억원 | ’05. 2. 22 - | 2,000만원 |
1억 5,000만원 | ’16. 4. 1. - 현재 | 2,000만원 |
사망자 1인당 보상한도는 2016년 이후 1억 5천만 원입니다. 최저보험금은 2001년 8월 이후 변동없이 2,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자동차사고로 대인사고로 처리가 끝나면 좋지만, 대개는 자동차사고는 차대차로 일어나는 사고가 많으니 대물보상이 가능한 의무보험은 필수인거죠.
■ 의무보험에서 대물배상의 피해는 보상될까 ?
- 가해차량이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2천만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자동차 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이 대부분인데 2,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죠. 게다가 수입차의 급증으로 대물배상액은 더욱 커졌습니다. 의무보험만으로는 가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어렵습니다. 의무보험 가입만으로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 대비가 안됩니다.
■ 대물배상(의무보험)의 경우, 모든 운전자의 사고시 보상될까 ?
- 대물배상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동일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범위 제한 특약 또는 운전자연령제한 특약을 위반한 경우 대인배상Ⅰ과 달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만 35세 이상으로 가입한 후 만 30세가 운전하여 사고 발생시 보상될리 없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내용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A. 자동차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배상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액이 정해져있어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나, 값비싼 수입차로 인한 대물배상액이 커질 경우에는 의무보험만으로는 온전히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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