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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동차보험료를 낮추는 운전경력인정, 최대 30% 할인

베가지 2021. 6. 8. 07:20

운전경력이 아무리 쌓여있어도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신규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책정되는데요. 

 

보험회사는 이 운전자가 운전이 능숙한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규가입자와 동일할 수 밖에 없죠.

이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가입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최대 2명까지만 등록 가능한데요. 가입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해두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아서 신규 자동차보험료를 30%가량 적게 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운전면허증을 딴 20대 초반이라면 자동차보험료에 뜨악~ 할 수 밖에 없읉텐데요. 이럴때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됩니다. 

 

이 외에도 운전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더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이 된다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_HOG9i_Votw

 

자동차 보험료 50% 할증 막는 운전(가입)경력인정제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한 운전(가입)경력인정에는 어떤게 있고, 필요한 서류와 인정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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