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이 아무리 쌓여있어도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신규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책정되는데요.
보험회사는 이 운전자가 운전이 능숙한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규가입자와 동일할 수 밖에 없죠.
이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가입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최대 2명까지만 등록 가능한데요. 가입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해두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아서 신규 자동차보험료를 30%가량 적게 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운전면허증을 딴 20대 초반이라면 자동차보험료에 뜨악~ 할 수 밖에 없읉텐데요. 이럴때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됩니다.
이 외에도 운전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더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이 된다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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