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다니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겪게 됩니다. 연령별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법규위반 내역은 아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죠. 근데 이 자동차보험이 때로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처리하기에는 액수가 적고, 그렇다고 생돈을 내자니 보험에 왜 가입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모든 사고를 처리하려니 나중에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할인이 유예되는것도 고민해야합니다.
어떤 경우에 할증되는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기준은, 과실비율 50%미만은 피해자, 50%이상은 가해자로 구분합니다.
▶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차등화요소×할인·할증요율(심도)×사고건수요율(빈도)
(할인·할증제도)
기본보험료 : 종목별·담보별로 차종 등이 유사한 그룹의 평균적인 위험을 반영
차등화요소 : 피보험자의 연령, 운전자 범위 등 다양한 요소 등을 반영
할인·할증제도 :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을 반영
▶ (할인․할증제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사고 횟수, 피해규모를 감안하여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인데요. 2017년 이전에는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어 과실비율이 50%미만인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은 피해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1. (사고심도 : 할인·할증요율) : 사고심도는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사고의 크기(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되고 있었으나,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공정한 보험료가 산출·적용 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별을 두기위해 3년간 할인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단, 자동차사고 과실 50% 이상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행과 동일수준 유지
◦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내용별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동 점수로 할인·할증등급(최초 기본등급 11등급, 총 29등급 체계)을 평가합니다.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1등급당 보험료가 약 6.4% 할증(’16년말 全 손해보험회사 평균)됩니다.
보험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은 1z ~ 28z 까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1점당 1등급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런 일이죠. 가해자는 불만이 없을 수 있으나 피해자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과실비율 50%를 넘지않는 경우에는 1년에 1건에 대해서 할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고내용별 적용되는 사고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사고 발생했을 때, 사망이나 부상 1등급의 경우에는 건당 4점이 부여됩니다. 2급~7급은 건당 3점, 8급~12급은 건당 2점, 13급 ~ 14급은 건당 1점의 사고점수가 부여됩니다.
여기에서 물적 할증기준 이하의 사고로 보험처리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하는 걸 말리는 경우가 있죠. 이미 보험료할인을 최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3년 동안 할인이 유예된다고 해도 별 손해볼 일이 없으니 상관없지만, 매년 할인이 누적되고 있다면 3년동안 할인되는 금액과 보험처리하는 비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고금액 | 할증기준금액(선택) |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50만원 이하 |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할증 |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할증 | 할증 |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할증 | 할증 | 할증 |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
200만원 초과 | 할증 | 할증 | 할증 | 할증 |
물적할증기준 금액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사고금액의 20%에 해당되지만 할증기준에 따라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 | 사고금액 | 사고금액의 20% | 자기부담금 | 실제본인부담금 | |
최소 | 최대 | ||||
50만원 | 20만원 | 4만원 | 5만원 | 50만원 | 5만원 |
300만원 | 60만원 | 50만원 | |||
100만원 | 40만원 | 8만원 | 10만원 | 50만원 | 10만원 |
300만원 | 60만원 | 50만원 | |||
150만원 | 70만원 | 14만원 | 15만원 | 50만원 | 15만원 |
300만원 | 60만원 | 50만원 | |||
200만원 | 90만원 | 18만원 | 20만원 | 50만원 | 20만원 |
300만원 | 60만원 | 50만원 |
2. (사고빈도 : 사고건수요율) : 사고빈도는 사고크기에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되었으나, 사고의 심도에 의한 할인·할증과 마찬가지로 사고건수요율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하여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었습니다.
◦ 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 무사고자와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
그럼, 과실비율이 50%가 넘는지 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과실비율인정기준'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와 사고난 대상이 차량인지 사람인지, 어떤 도로에서 난 사고인지, 어떤 형태의 사고인지,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등을 넣으면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밑줄 친 부분이 본인이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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