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들여다보기

자동차보험료와 과실비율

베가지 2020. 10. 27. 12:02

자동차를 타고다니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겪게 됩니다. 연령별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법규위반 내역은 아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죠. 근데 이 자동차보험이 때로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처리하기에는 액수가 적고, 그렇다고 생돈을 내자니 보험에 왜 가입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모든 사고를 처리하려니 나중에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할인이 유예되는것도 고민해야합니다. 

어떤 경우에 할증되는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기준은, 과실비율 50%미만은 피해자, 50%이상은 가해자로 구분합니다. 


▶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차등화요소×할인·할증요율(심도)×사고건수요율(빈도)

(할인·할증제도)

 

기본보험료 : 종목별·담보별로 차종 등이 유사한 그룹평균적인 위험을 반영

차등화요소 : 피보험자의 연령, 운전자 범위 등 다양한 요소 등을 반영

할인·할증제도 :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을 반영


(할인․할증제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사고 횟수, 피해규모를 감안하여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인데요. 2017년 이전에는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어 과실비율이 50%미만인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은 피해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1. (사고심도 : 할인·할증요율) : 사고심도는 과실비율 관계없이 사고 크기(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되고 있었으나,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공정한 보험료 산출·적용 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별을 두기위해 3년간 할인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 50% 이상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행과 동일수준 유지

 

◦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내용별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동 점수로 할인·할증등급(최초 기본등급 11등급, 총 29등급 체계)을 평가합니다.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1등급당 보험료가 약 6.4% 할증(’16년말 全 손해보험회사 평균)됩니다. 

보험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은 1z ~ 28z 까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1점당 1등급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런 일이죠. 가해자는 불만이 없을 수 있으나 피해자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과실비율 50%를 넘지않는 경우에는 1년에 1건에 대해서 할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고내용별 적용되는 사고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사고 발생했을 때, 사망이나 부상 1등급의 경우에는 건당 4점이 부여됩니다. 2급~7급은 건당 3점, 8급~12급은 건당 2점, 13급 ~ 14급은 건당 1점의 사고점수가 부여됩니다. 

여기에서 물적 할증기준 이하의 사고로 보험처리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하는 걸 말리는 경우가 있죠. 이미 보험료할인을 최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3년 동안 할인이 유예된다고 해도 별 손해볼 일이 없으니 상관없지만, 매년 할인이 누적되고 있다면 3년동안 할인되는 금액과 보험처리하는 비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고금액 할증기준금액(선택)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50만원 이하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할증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할증 할증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할증 할증 할증 할증 X
3년간 할인유예
200만원 초과 할증 할증 할증 할증

 

물적할증기준 금액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사고금액의 20%에 해당되지만 할증기준에 따라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 사고금액 사고금액의 20% 자기부담금 실제본인부담금
최소 최대
50만원 20만원 4만원 5만원 50만원 5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100만원 40만원 8만원 10만원 50만원 10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14만원 15만원 50만원 15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200만원 90만원 18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2. (사고빈도 : 사고건수요율) : 사고빈도는 사고크기에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되었으나, 사고의 심도에 의한 할인·할증과 마찬가지로 사고건수요율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하여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 무사고자와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

 

그럼, 과실비율이 50%가 넘는지 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과실비율인정기준'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와 사고난 대상이 차량인지 사람인지, 어떤 도로에서 난 사고인지, 어떤 형태의 사고인지,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등을 넣으면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밑줄 친 부분이 본인이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

 

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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