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사고시 가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는 피해자가 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가 일어난 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튀는 경우나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시 대응 요령이 있는데요.
1.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서가 중요한게 아니더라구요. 보험사가 제일 우선입니다. 뺑소니가 아닐면 말이죠.
2.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동 후 사진 촬영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어디에서 해야될지 모르겠다면 영상으로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
3. 사고차량 탑승자와 운전자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면 해두는게 좋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4. 사고현장에서 경미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해두는게 좋습니다. 뺑소니로 뒤통수치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죠.
※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험사기를 대놓고 치죠. ※
가해자가 간혹 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병원에 가야하고, 차량도 수리해야하는데 감감 무소식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떡해야 할까요?
■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
- 자동차보험계약은 가해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기는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피해자 직접청구권)를 두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가해차량 번호를 조회하면 어느 보험사인지 다 나오니 본인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 ?
- 의무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의 소유자가 강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가입하지 않는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차량 1대당 기준임)
구분 | 미가입기간10일이내 | 10일 초과시 | 과태료상한총액 | |
비사업용 | 대인배상책임 | 1만원 | 초과1일당 4천원 | 60만원 |
대물배상책임 | 5천원 | 초과1일당 2천원 | 30만원 | |
사업용 | 대인배상책임 | 3만원 | 초과1일당 8천원 | 100만원 |
대물배상책임 | 5천원 | 초과1일당 2천원 | 30만원 | |
대인배상Ⅱ | 3만원 | 초과1일당 8천원 | 100만원 | |
이륜차 | 대인배상책임 | 6천원 | 초과1일당 1천2백원 | 20만원 |
대물배상책임 | 3천원 | 초과1일당 6백원 | 10만원 |
과태료는 대물배상보다 대인배상에 대한 금액이 큽니다. 초과 1일당 4천 원이니 과태료물고, 사고시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을 생각이 아니라면 의무보험 정도는 가입해야겠죠.
-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차량매매시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행정상의 규제가 따릅니다.
■ 의무보험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책임보험의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책임보험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시·군·구청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잘못 부과된 과태료 정정이 가능합니다.
■ 뺑소니차량 또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가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뺑소니차량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안에서 보상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
-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은 11개 자동차 보험회사(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AXA, 더케이) 중 택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뺑소니 차량으로 보장받지 못해서 피해자 본인 돈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몸도 다치고, 차량은 부서지고, 돈도 들고... 세상 짜증나는 일이죠. 이럴때 꼭 필요하니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 한편,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A.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피해자 직접청구권)를 두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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