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6월 1일 기준,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종부세

베가지 2020. 11. 30. 13:25

재산세의 납기일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년 7월 16~31일에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를, 9월 16~30일에는 주택의 1/2,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합니다.

 

매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종부세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터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종부세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지 않는건 아실겁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1세대 2주택자 이상의 경우, 6억 원) 

-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적습니다. 위 공동주택공시가격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

 

- 해당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이후에 매도를 했더라도 12월에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를 피하려고, 6월 1일이 지난 후 12월 전에 매도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직접 계산


과세표준 X 종부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1주택자는 (공시가격 - 9억) X (85%)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 6억)  X (85%)

- 종부세율, 누진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일반(2주택 이하 소유) 3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종부세율(%) 누진공제(원) 종부세율(%) 누진공제(원)
2020년까지 2021년 귀속분부터   2020년까지  2021년 귀속분부터  
3억 원 이하 0.5 0.6 0 0.6 1.2 0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0.7 0.8 60만 0.9 1.6 90만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0 1.2 240만 1.3 2.2 330만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4 1.6 720만 1.8 3.6 930만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2.0 2.2 3,720만 2.5 5.0 4,430만
94억 원 초과 2.7 3.0 1억 300만 3.2 6.0 1억 1,100만

 

직접 계산하지 않고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언제까지? 한 번에 납부해야 되나?

 

종부세는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납부는 무조건 한 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납신청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없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일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종부세를 줄일 방법은?

 

 - 장기임대주택 : 조정대상지역에 등록된 주택을 제외하고,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 공동명의 : 종부세는 인별 계산하기 때문에 각자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율도 각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일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좋을지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더 나을지, 보유기간동안 내야하는 세금과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밀히 따져봐야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