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베가지 2020. 10. 9. 18:57

 

노인인구 70%가 받는다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내고 만 60세 이상(1952년생부터 4년 기준으로 만 1세씩 상승, 1969년생은 만 65세부터 수령)부터 수령하는 노령연금과 달리 부부 또는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에 미달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때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노령자의 빈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수급자라고 무조건 월 30만원씩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 최대 30만원이니 기초수급에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2022년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8월부터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역시 서울시네요. 빠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노령자와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교육급여는 어린이가 있는 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65세 이상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노년기에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니 부양의무자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의료급여는 언제 부양자의무 기준이 폐지될까요? 2021년부터 폐지된다니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급여 분류 부양의무자 폐지여부
생계급여 2020년 8월 서울시 폐지/ 그 외 지역은 2022년에 폐지
주거급여 폐지
의료긥여 2021년 폐지
교육급여 폐지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물어보거나 다른이에게 물어보기에도 속 시원한 답변을 얻기 어렵죠. 이럴 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조차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는것도 어렵다면 129번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런 혜택을 잘 보는 사람도 많지만, 이런 혜택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마다 사회복지사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을 찾아내신다지만 한 명 당 책임져야할 수는 혼자서 감당하기에 벅찬 상황이라 직접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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