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3개 대상질환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여기서 뇌혈관질환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적용은 만 65세가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되어 왔는데, 나이를 한정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어왔다고 하는데요.
*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 :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출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명 대상 조사, ’17년)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입니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8,713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
40%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니 참여하지 않는 한의원을 방문해서 첩약의 건강보험 해당사항을 일일이 물어볼 수 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해당 한의원 및 한약국 명단을 올려드립니다.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고 합니다.
-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10일 기준 약 16만원~38만원(관행수가*)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원~7만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참고 : 첩약 안전관리 제도>
한약재 | 처방조제 | 투약 및 투약 후 | |
기존제도 | 규격품 제도 | 원외탕전실 인증제 | - |
도입 | 규격품 표준코드 부여·바코드 부착 | 탕전실 기준 마련 | 조제 내역 제공 |
조제 내역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거나, 함량을 표기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1년에 10일의 첩약에 대해 50%를 경감하는게 의료비 대폭 경감이라고 말하는게 좀 웃기긴 하네요. 50%라는 숫자만으로 대폭 경감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병에 대한 이해가 낮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폭 경감은 아니어도 조금이나마 의료비 경감이 된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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