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로, 당사의 계약자는 자동차 운전자였다"면서 "이 운전자와 A군의 아버지간 사고가 났고, 회사는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A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자동차 운전자의 동승인(제3의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한 보험금을 변제요청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화손보는 또 해당 초등학생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A군의 어머니(베트남인)는 현재 연락이 두절됐고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각각 A군(6000만원)과 A군 어머니(9000만원)에게 4:6 비율로 지급했다. 이 중 A군 어머니에게 지급할 부분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한화손해보험 측이 6년째 보유하고 있다.
강 대표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 출처 : 2020년 3월 35일자, 조선Biz
꽤나 많은 논란이 있었다.
초등학생 상대로 소송이라니. 그것도 아버지는 6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베트남으로 떠나고 연락 끊겼는데 말이다. 손해보험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금에서 변제하면 되고, 차후 보험금 신청이 있다고해도 소명하면 될 일이 굳이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야했나라는 분노가 누구나 치밀어 올랐을테다.
그럼,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도 별 수 없지만, 이번에는 손해보험사만 보도록 하자)는 도대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소송을 거는걸까?
손해보험사별 2019년 하반기에 발생했던 소송건을 본안소송,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나마 민사소송으로 잘 합의하면 괜찮겠지만, 이게 보험금 지급하는게 당연한지 부당연한지 꼭 소송으로 들이대는 경우가 허다하니 이런 보험사를 우선 거르고 볼 일이다.
소비자 역시 억지로 보험금 타 먹을 요량에 되지도 않는 보험금 청구가 비일비재하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나일롱환자는 병원에 드러누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타내는게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들은 이런 비양심적 소비자로 인해 보험료 폭탄을 골고루 나누는 부당함을 견뎌야한다. 보험회사는 이익이 목적이니 손해를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부담지게 하는게 당연하다.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 2019년도 하반기 < 출처 : 손해보험협회 >
보험회사 |
보험청구건수(A) |
신규건수(B) |
소송 및 민사조정 제기비율 |
||||
보험금청구1만건당(B/A) |
보험금청구1백건당(B/A) |
||||||
본안소송 |
민사조정 |
본안소송 |
민사조정 |
본안소송 |
민사조정 |
||
메리츠화재 |
4,173,703 |
212 |
8 |
0.51 |
0.02 |
0.0051 |
0.0002 |
한화손보 |
2,015,280 |
147 |
53 |
0.73 |
0.26 |
0.0073 |
0.0026 |
롯데손보 |
859,740 |
77 |
0 |
0.9 |
0 |
0.009 |
0 |
MG손보 |
408,473 |
35 |
3 |
0.86 |
0.07 |
0.0086 |
0.0007 |
흥국화재 |
1,974,184 |
172 |
0 |
0.87 |
0 |
0.0087 |
0 |
삼성화재 |
7,529,334 |
484 |
26 |
0.64 |
0.03 |
0.0064 |
0.0003 |
현대해상 |
5,072,572 |
569 |
14 |
1.12 |
0.03 |
0.0112 |
0.0003 |
KB손보 |
3,454,944 |
232 |
2 |
0.67 |
0.01 |
0.0067 |
0.0001 |
DB손보 |
5,092,813 |
498 |
12 |
0.98 |
0.02 |
0.0098 |
0.0002 |
AXA손보 |
237,980 |
171 |
53 |
7.19 |
2.23 |
0.0719 |
0.0223 |
더케이손보 |
138,606 |
29 |
5 |
2.09 |
0.36 |
0.0209 |
0.0036 |
AIG손보 |
42,757 |
0 |
0 |
0 |
0 |
0 |
0 |
에이스보험 |
144,286 |
5 |
0 |
0.35 |
0 |
0.0035 |
0 |
BNP파리바카디프손보 |
241 |
1 |
0 |
41.49 |
0 |
0.4149 |
0 |
농협손보 |
178,733 |
15 |
0 |
0.84 |
0 |
0.0084 |
0 |
보험금부지급율/불만족도 (장기) - 2019년도 하반기 (단위 : 건, %, 억원)
회사명 | 청구건수(A) | 지급건수(B) | 지급금액(C) | 부지급건수 (D) |
부지급률 (E=D/A*100 |
청구 계약건수 (F) |
청구 후 해약건수 (G) |
보험금 불만족도 (H=G/F*100) |
메리츠화재 | 660,015 | 650,601 | 3,240 | 9,414 | 1.43 | 449,315 | 1,014 | 0.23 |
한화손보 | 278,174 | 274,236 | 1,383 | 3,938 | 1.42 | 176,648 | 211 | 0.12 |
롯데손보 | 70,805 | 69,938 | 402 | 867 | 1.22 | 48,110 | 63 | 0.13 |
MG손보 | 27,777 | 27,464 | 244 | 313 | 1.13 | 19,131 | 50 | 0.26 |
흥국화재 | 49,913 | 49,261 | 345 | 652 | 1.31 | 34,481 | 57 | 0.17 |
삼성화재 | 502,313 | 493,788 | 1,969 | 8,525 | 1.70 | 332,662 | 547 | 0.16 |
현대해상 | 667,653 | 655,490 | 2,769 | 12,163 | 1.82 | 443,267 | 731 | 0.16 |
KB손보 | 385,550 | 381,940 | 1,939 | 3,610 | 0.94 | 259,926 | 487 | 0.19 |
DB손보 | 473,087 | 465,908 | 2,481 | 7,179 | 1.52 | 306,596 | 521 | 0.17 |
AXA손보 | 9,243 | 9,121 | 48 | 122 | 1.32 | 7,796 | 12 | 0.15 |
더케이손보 | 2,826 | 2,813 | 24 | 13 | 0.46 | 1,887 | 7 | 0.37 |
AIG손보 | 42,757 | 41,996 | 347 | 761 | 1.78 | 31,641 | 57 | 0.18 |
에이스손보 | 55,947 | 54,486 | 350 | 1,461 | 2.61 | 49,300 | 83 | 0.17 |
BNP파리바카디프손보 | 241 | 238 | 1 | 3 | 1.20 | 214 | 0 | 0.00 |
농협손보 | 56,863 | 56,515 | 314 | 348 |
위 부지급율은 청구건수 대비해서 지급된 비율이다. 부지급율이 높다는 건 회사가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한다.
(상품별) 불완전판매비율 - 2019년도 하반기
보험회사 |
상해 |
운전자 |
재물 |
질병 |
통합형 |
저축형 |
연금저축 |
기타 |
계 |
메리츠화재 |
0.04 |
0.02 |
0.03 |
0.06 |
|
0 |
0 |
|
0.04 |
한화손보 |
0.06 |
0.02 |
0.04 |
0.04 |
|
0.19 |
0 |
|
0.04 |
롯데손보 |
0.05 |
0.03 |
0 |
0.03 |
|
0.21 |
0 |
|
0.04 |
MG손보 |
0.03 |
0.01 |
0.3 |
0.02 |
|
|
|
|
0.02 |
흥국화재 |
0.08 |
0.02 |
0 |
0.04 |
|
0.42 |
0 |
|
0.04 |
삼성화재 |
0.02 |
0.01 |
0.02 |
0.04 |
0.04 |
0.14 |
0 |
|
0.02 |
현대해상 |
0.04 |
0.03 |
0.02 |
0.03 |
|
0.39 |
0.03 |
|
0.03 |
KB손보 |
0.02 |
0.01 |
0.01 |
0.03 |
|
0 |
0.06 |
|
0.02 |
DB손보 |
0.05 |
0.01 |
0.03 |
0.03 |
|
0 |
0 |
0.02 |
0.03 |
AXA손보 |
0 |
0 |
|
0 |
|
|
|
0.03 |
0 |
더케이손보 |
0.03 |
0 |
0 |
0 |
|
0 |
0 |
|
0.01 |
AIG손보 |
0.12 |
0 |
|
0.1 |
|
|
|
|
0.11 |
에이스손보 |
0.24 |
|
0.13 |
0.25 |
|
|
|
|
0.25 |
BNP파리바카디프손보 |
0 |
|
|
|
|
|
|
|
0 |
농협손보 |
0.02 |
0 |
0.02 |
0.01 |
|
0 |
|
|
0.02 |
업계평균 |
0.04 |
0.01 |
0.03 |
0.06 |
0.04 |
0.09 |
0.02 |
0.02 |
0.04 |
주요손해보험사별 소송비율, 부지급율,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해보았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 중 큰 보험사가 소송을 빈번하게 하더라,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보험금을 잘 안준다더라~ 는 걸 실제 수치로 확인해보니 생각과는 좀 다르게 실제는 보험사 평균 정도의 소송과 부지급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는 부지급되어도 보험에 크게 미련이 있는건지, 그 외 지급된 비율이 높아선지 해약건 수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부지급율과 소송건을 보면서 금액별로 분류되었으면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약관에 근거해서 소비자의 과실이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 지급되지 못했다면 어느 보험금액대든 비슷한 비율의 소송건과 부지급율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
소송은 큰 금액대 일수록 소비자에게는 치명적이다. 보험금이 크다는 얘기는 피보험자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말일 수 있으니... 소송에 휘말려 견디지 못하고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저축형 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은 판매한 보험사별로 그다지 낮지 않다. 다른 상품 대비 불완전판매비율이 높다. 원금을 못 돌려받네, 실질이자가 은행보다 낮네, 비과세 적용이 안되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이지 은행의 예적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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