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돈 관리나 잘 하세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를까?, 모의계산

베가지 2022. 10. 24. 16:14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비교>

구분
상속세
증여세
개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계산 방식
유산과세형 방식
: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상속인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방식 >> 높은 세부담, 상속인 수가 달라도 총세액은 동일
유산취득형 방식
: 상속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부과하는 방식
납세의무자
상속인
수증자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사망자의 주소지)
수증자의 주소지
장점
상속공제액이 다양하고 크다.
수증자별로 과세되어 인별로는 낮은 세율 적용 가능하다.
단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 된다.
배우자를 제외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상속세보다 현저히 작다.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 6,000만 원

* 10년내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한도 비교>

구분 상속세 증여세
공제내용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공제 : 최대 30억원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원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미성년자 1천만원*19세 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배우자 공제 : 6억원
- 직계비속 공제 :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직계존속 공제 : 5천만원
- 기타친족 공제 : 1천만원
* 10년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면제한도 적용
* 부모는 한 사람으로 보기에 따로 증여받아도 5천만원만 공제

 

<상속세와 증여세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해서 상속재산 조회 경력이 있다면 자동계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없이 간편계산하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분쟁없이 순탄하게 일이 처리되는게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주는 입장도 이해하지만, 받는 입장도 이해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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