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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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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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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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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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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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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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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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세형 방식
: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상속인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방식 >> 높은 세부담, 상속인 수가 달라도 총세액은 동일 |
유산취득형 방식
: 상속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부과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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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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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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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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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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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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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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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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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주소지(사망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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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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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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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액이 다양하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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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별로 과세되어 인별로는 낮은 세율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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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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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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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제외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상속세보다 현저히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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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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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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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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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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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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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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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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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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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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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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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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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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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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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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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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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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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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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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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내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한도 비교>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공제내용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공제 : 최대 30억원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원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미성년자 1천만원*19세 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 배우자 공제 : 6억원 - 직계비속 공제 :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직계존속 공제 : 5천만원 - 기타친족 공제 : 1천만원 * 10년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면제한도 적용 * 부모는 한 사람으로 보기에 따로 증여받아도 5천만원만 공제 |
<상속세와 증여세 모의계산>
로그인해서 상속재산 조회 경력이 있다면 자동계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없이 간편계산하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분쟁없이 순탄하게 일이 처리되는게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주는 입장도 이해하지만, 받는 입장도 이해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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