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이라면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기업의 물적분할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겁니다.
한때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LG화학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지금은 화학 사업체인 LG화학과 밧데리 사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리되어 상장되어있죠.
상장된 후 두 회사의 주가는 희비가 교차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반주주들은 회사의 결정에 뒷통수만 강렬하게 맞고 손실만 잔뜩안고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분나빠서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공모는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물적분할이 일반주주들에게 가치훼손에 대한 어떠한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하니 해당 내용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적분할시,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물적분할시,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김세리입니다. 지난 기사에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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