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돈 관리나 잘 하세요.

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이 안된다고?

베가지 2023. 2. 16. 07:44

IRP, 연금저축 중도인출 가능한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소득세 5.5%? 16.5%?

Q.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운용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연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된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

ddozabob.tistory.com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퇴직. 정년이든 조기든 퇴직을 할 수 밖에는 없죠.

 

매월 지급되는 월급 외에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퇴직직전 최종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니 근속 년수가 올라갈 수록 임금이 올라간다면 유리한 퇴직연금 형태입니다. 다만, 운용에 따른 수익을 반영할 수 없어서 운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형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단지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하기 전 임금이 줄엇다면 퇴직연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DC형은  매년 임금 총액의 1/12을 적립하고, 개별 관리하여 운용수익에 따라 최종 퇴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적립액외에는 운용수익과는 별개이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하기도, 행여나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떠안지 않아도 되니 유리하기도 합니다. 급여인상률보다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에 유리합니다.

 

DC형에서  DB형의 퇴직연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일시금을 정산해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가능하나 기존 DC계좌는 근로자의 운용에 따른 운용 결과로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DB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회사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DC형도 추가해서 선택할 수 있나요?

 

-  하나의 사업장에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도입하여 각자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년도 잔여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나요?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406, 2018.6.19)

 

근로자들 퇴직연금 DC형 가입시키면 기존 퇴직금은 정산해줘야 하나요?

 

-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고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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