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를 괴롭힌다고?

베가지 2021. 3. 26. 22:24

Q.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 '옵티머스펀드 사태' 

둘 다 위험성이 높은 부실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펀드런 사태에서 펀드환매중단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다 자금 횡령까지... 고객의 돈이 마치 눈 먼 돈인 것마냥 아무렇게나 운용하고 횡령하고...

고객들은 판매사에서 제공하는 내용만을 신뢰하여 투자한 것 뿐인데 자신의 전재산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내 돈을 맡기는데도 펀드 판매사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걱정되어 물어보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만 안심 시킬 뿐입니다. 

 

저 역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할 때 창구 직원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되묻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잘 모르면 판매하지 말아야하나, 판매 할당량이 걸린것처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니,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책임감있게 성실히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는 냉장고 사는것보다 더 꼼꼼하게 상품설명서를 들여다보고 깐깐하게 따져 물어봐야 합니다. 본인이 잘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상품이라면 선택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러고보니 보험은 월 1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상품이건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상품이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펀드와 같이 상품이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한 번에 꽤나 큰 돈이 들어가는 상품에 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10만원짜리 펀드 하나 가입하는데 1시간은 족히 걸린다며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전에 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만일 본인이 잘 모르는 상품에 덜렁 가입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이번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걸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1. 청약철회권 : 선택한 상품이 본인이 원한 상품이 아닐 경우에 일정기간내 본인의 불이익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출성상품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장성상품 :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투자상품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6대 판매원칙 중 허위 과장광고 금지 원칙을 제외한 5가지 원칙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 소비자는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내 계약에 대해)- 6대 판매원칙

①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②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③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④ 불공정영업 금지

    ⑤ 부당권유 금지

    ⑥ 허위 과장 광고 금지

 

3. 금융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 기존에는 분쟁조정과정 중 소 제기를 할 경우 조정절차를 중지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은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2천만원 이내)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도록 합니다. 

 

 

청약철회권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를 동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위법계약해지권은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기에 해지를 이유로 판매자가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카드 연회비, 대출이자, 펀드 수수료와 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은 판매사에게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중도상환수수료나 환매수수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교육은 과연 어디까지로 규정하는 걸까요? 펀드와 같은 경우 완전 숙지가 가능할까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다른 업무를 숙지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말이죠.

 

설명서 제공방법

 

판매자는 권유 시 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하여 설명하는데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를 통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설명서 제공방법은 서면교부, 전자우편을 포함한 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규정합니다. 탭, 모바일 앱의 화면을 통한 설명도 포함됩니다.

 

과태료, 징벌적 과징금 부과 관련

 

앞에서 언급한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최대 1억원)부과가 가능합니다.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하며 자문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적용되는 규제로 소속 임직원에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금소법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불편하고 판매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거라며 양쪽 다 불편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예전부터 있어야 할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하고 판매사의 편리만 봐주었던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설명서는 문자메세지든 전자메일이든 서로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하여 사전에 충분히 읽어보고 숙지할 수 있으니 모르고 가입했다는 억울함은 많이 줄지 않을까요?

 

A.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식을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포함한 우편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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