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 주저리

'이해충돌방지법'이 왜 없냐고?

베가지 2021. 3. 17. 12:32


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29.>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LH직원들의 대토보상을 위한 불법 투기로 몇 주째 나라가 떠들썩하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가 부족했던 토지 주인들에게 선심쓰듯 토지를 거래해서 단기간에 몇 십배의 차익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이지만, 본인들은 신도시 개발은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서울 인근 지역이 좋겠다는 발상의 선취매였다고 하겠죠? 

 

인디언 기우제란 말을 많이쓰죠. 언젠가 오를거라는 믿음으로 사놓고 기다리다보면 몇 십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살 수 있죠. 근데 왜 하필 시기가 신도시 발표시기와 맞물리는 걸까요?

기우제 지낸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비가 오네?

 

 

'이해충돌방지법'은 10년 전인 2011년부터 입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었죠. 근데 왜? 

2015년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방지법이 제정된 후 이해충돌방지법은 유야무야 되어왔었죠. 입법을 하는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자꾸 미루고 있죠. 그 동안에 대표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한 박덕흠 국회의원은 본인과 자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는 의혹이 있죠. 이해가 상충되는 직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뭘 담으려고 했을까요? 

현재 LH사태와 같은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직무배제라든가 회피, 제척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직무에서 제척 및 회피 조항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10년 넘게 미루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겁니다. 

 

이해충돌방지의무 조항의 대상자 범위는 단순 공직자뿐 아니라 국회의원, 공기업, 4급 이상 일반 국가 공무원, 검사 및 법관 등이 있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 비속까지 입니다. 여기에 혼인한 직계비속의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혈연, 지연, 학연에 연관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등록의무 재산부동산 소유, 전세, 지상권이며 동산은 소유별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만 하면 뭐하나요? 확인과 감시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어길 시 이해 관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초과하는 처벌 조항은 물론이거니와 공직자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관련 업무 재취업에 관한 내용도 다뤄야되지 않을까요? 

 

현재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이 있는것처럼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하자고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일반적인 소득과 달리 법 제정과 개발계획처럼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벌어들이는 소득이라 이해 관계자가 권력을 가지는 순간 권력자의 주변인들이 자산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많이 봤죠. 굳이 도로가 생기지 않아도 되는 곳에 도로가 생긴다거나, 사람들의 왕래가 불편한 곳에 도시가 개발된다거나, 국가의 정책으로 관련 회사의 주가가 오른다거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그러니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불공정한 일은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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