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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의뢰 연구 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개헌 없이도 가능"

베가지 2020. 12. 4. 10:25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때만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민들을 대변할 것을 다짐한다.

당선되고 난 후에는 입장이 180도 변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권력은 현재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사용하는데 힘을 쓰고 싶어진다. 

 

입법기관의 일원으로 그들이 해야할 일이 분명함에도 그들은 그들의 소임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어떡할까?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은 하릴없이 4년을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알고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가 가능하단다. 

중앙선거위의 용역에 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단다. 

 

학자들은 알고있음에도 여태 입을 다물고 있었던건가? 나의 안위만 보장된다면 눈감는게 편했던걸까? 

 


[아시아경제 발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에서 헌법 개정 없이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6개의 관련 법안이 나와있어 논의에 탄력을 붙이는 촉매가 될 지 주목된다.

 

1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경주 교수 등 인하대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진은 선관위 연구용역 과제인 '국회의원 소환 제도 도입 연구' 최종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헌법적 쟁점들을 짚었는데, 42조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 "최소 보장이 아니라 최대 보장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김병욱·박주민·박영순·이정문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는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일축한 셈이다.

 

연구진은 한국의 헌법이 프랑스 헌법처럼 국민소환제를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뜻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반(半)대표제'로 변화돼 왔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에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강한 구속을 받으며, 국회의원도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 제도의 전형적 요소가 국민소환제"라고 강조했다.

 

대의제 민주주의이지만 국정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나 국민발안을 허용해 왔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과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규정한 바 있으며,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의 경우 이미 2007년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 없이 국민소환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지난해 청와대는 21만명이 넘게 동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제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해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더욱 화를 부채질한다. 기득권 각자의 이익은 상호 연대하기에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은 차차차후에 고려해야할 대상이었나?

 

국민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다수의 국민은 추구하는 이익이 달라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일까?

게다가, 아무리 뭉친들 개미는 개미일 뿐이라서? 

 

국민들 세금으로 국회의원 1인당 7억원 가량이 지원되는 건 본인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라고 주는 게 아니다. 

 

부디, 헌법 개정없이 국민소환으로 제 일을 게을리하는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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