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돈 관리나 잘 하세요.

2020년 신용카드 공제한도 상향되다.

베가지 2020. 11. 18. 10:34

연말이 다가오면 연중에 챙기지 못했던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다른것보다 신용카드 공제 범위가 사용한 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니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한시적으로 늘었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의 5% 감면과 함께,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서 최대 390만 원을 2022년 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월별 사용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에 닥칠 혼란스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도록 사이트를 열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asq.kr/nfmOwGh7MNL5T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이 동일한 20년 4~7월 외에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과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중 공제가 가능한 결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구분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기부금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 결제 월세액 월세액공제 가능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안 됨

 

  •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 중 적은금액(각각 연 1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2020년 한시적으로 공제한도 상향됨
  •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복리후생 목적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인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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