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맞벌이부부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e북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pdf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어야 절세,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들여다보는 게으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최고 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으로 어느 정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되는 지불 수단은?
소득공제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학원은 '학원 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을 말하므로 자동차운전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누가 쓴 것까지 공제되나?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비속)으로서 소득금액 제한(소득금액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은 제외한다)을 받지 않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사용액 모두 해당되나?
국내에서 사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은 모두 공제되나?
- 각종 보험료 납부액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등 공납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 곡속도로 통행료, TV시청료 등
- 정당 기부금
-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등
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외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게 유리하겠죠.
그 외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과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외손자녀,손자녀까지 포함 | ||
공제되는 항목 | 공제 안 되는 항목 | 만 20세 이하시 공제 항목 | 만 20세 초과시 공제 항목 |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 배우자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법정(지정)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주택마련저축 - 주택자금 - 연금저축 - 정치자금기부금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기부금 - 교육비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의료비 |
- 교육비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의료비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 의료비 | - 의료비 외 다른 항목 | - 의료비 | - 의료비 |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한 금액입니다.
■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7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공제 항목은?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월단위로 교습하는 교육과정을 말함)
- 신용카드로 결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2019년 추가 공제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 자녀세액공제 대상 7세이상으로 조정(* 2018년 이전: 기본공제대상인 20세 이하의 자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시가 5억 이하 주택으로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
-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제로페이 사용금액 : 40%)
2018년부터 대중교통(시내외 버스, SRT, KTX 등 ...), 전통시장 사용액은 40%로 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도서, 공연비 공제는 2019년 들어서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까지 공제범위가 확대되어 7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30%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비를 결제했을 경우에는 앞 항목 결제액(이중공제 항목이 아닙니다)을 제한 신용카드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라면 소득이 큰 쪽 명의카드로 재출하는게 유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 25%를 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는 공제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직불, 체크,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제합니다.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제하는 순서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 연봉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3천만원을 사용했을 경우에 얼마나 혜택?
연봉 4천만원인 사람이 3천만원을 사용했다면, 모은 돈은 거의 없을 정도로 큰 지출입니다. 이렇게 큰 지출을 했을 때 연말정산을 해봅시다.
- 신용카드 2,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인 경우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넘겨서 사용해야 합니다.
25,000,000 - 10,000,000 = 15,000,000원
15,000,000 * 15% = 2,250,000원
5,000,000 * 30% = 1,500,000원
3,750,000원이 공제될까요?
연간 3,000,000원이 공제 한도액입니다.
3,000,000 * 16,5%(해당소득 적용세율) = 495,000원 입니다.
실제 세액으로 결정되는 건 495,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공연비, 대중교통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려한다고쳐도 세율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리 큰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비하면 말이죠.
월로 나누어 볼까요?
대략 41,000원의 혜택을 매달 보는 것과 강습니다. 부득이하게 지출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없겠죠? 신용카드 사용시 연말 정산으로 보는 효과보다는 세금 거둬들이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대부분의 소비품에는 부가세 10%가 부과되니 말입니다.
A.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배우자가 사용한 것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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