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돈 관리나 잘 하세요.

연말정산은 기본공제 돼야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베가지 2019. 12. 6. 09:03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는 직장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나 몇 번 연말정산을 해본 사람도  헷갈려 합니다. 형제가 여럿인 경우에 부모님 공제는 첫째가, 의료비, 카드 사용액 공제는 둘째가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공제든 기본 공제가 이뤄진 후에 추가공제 등이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는 근로자 가정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공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인적공제의 기본 공제

구분

공제대상

연령요건(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소득요건(장애인의 경우 소득 요건 동일)

본인공제

소득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공제

본인의 배우자

제한없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20세 이하(초과하더라도 당해 공제 가능, 별거, 연도중 사망, 출생전 사망시에도 공제 가능)

*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없음

-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제외)으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인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나, 직계비속과 배우자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둘다 공제대상이 됩니다. 
위탁아동은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 표에서 본 것처럼 기본공제는 연령, 소득 요건과 해당 되는 대상에 대해 각 1인당 150만원씩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이 공제가 이뤄진 후에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구분

추가공제대상

추가공제금액

경로우대자공제

70세 이상인 자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 수준)
- 배우자가 없는 여성(미혼, 이혼, 사별등 이유 불문)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상이자,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합니다.

- 사유가 중복된다면 중복공제도 가능합니다. 75세 장애인의 경우에는 추가공제액은 3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 자녀세액 공제

구분

세액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이상 : 30만원 + 3명째부터 1명당 30만원

출산 또는 입양자녀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이상 : 70만원

자녀가 4명이면 연간 30만원 + 60만원(30만원 * 2명) = 9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손자 손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에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기에 정작 부모의 노후준비가 어렵고, 여기에 보태어 부모님까지 부양해야하는 입장이라면 이 정도의 공제로 혜택을 보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녀가 하나 있을 때,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로 24%의 소득세 적용을 받는 이의 경우라 가정하면 일 년에 겨우 36만원, 여기에 15만원 추가해봐야 51만원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1년에 51만원만 들까요? 택도 없지요. 그 10배는 들지 싶은데 말입니다.

 

기본공제 와 추가, 세액공제외 다른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소득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외손자녀,손자녀까지 포함
  공제되는 항목 공제 안 되는 항목 만 20세 이하시 공제 항목 만 20세 초과시 공제 항목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배우자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법정(지정)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자금                   - 연금저축                  - 정치자금기부금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기부금

- 교육비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의료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의료비 - 의료비 외 다른 항목 - 의료비 - 의료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되는 항목이 많이 줄어드네요.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만 20세를 초과하니 교육비가 공제되는지 궁금했을겁니다. 표로 확인해보니 금방 알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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