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돈 관리나 잘 하세요.

소득과 소득금액은 같은게 아니다

베가지 2019. 12. 11. 09:21

Q. 근로소득세율 적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에 적용된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올해는 얼마를 환급받을지, 뱉어내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1년동안 가족내 변동 사항이 생겨서 연말정산 때 갑작스레 세금을 심각하게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2019/12/06 - [네 돈 관리나 잘 하세요.] - 연말정산은 기본공제가 돼야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기본공제가 돼야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는 직장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처음이거나 몇 번의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어려워 합니다. 형제가 여럿인 경우에 부모님 공제는..

ddozabob.tistory.com

 

지난 번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번 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확인해 봅니다.

기본공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보니 연간소득금액과 총급여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이 두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과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으로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아래표를 참고하면 더 세세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비고

종합소득

근로
소득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액 3,333,333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2013년 이전 500만원)
단, 2015년 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15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됨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건설직, 파트 타임 등)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필요경비는 업종별ㆍ연도별 다름(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프로그램 이용)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등 보수 받을 때 세금으로 3.3% 떼고 받으면 사업자임
- 작물재배업(논농사, 밭농사)과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 1채(기준시가 9억이상 고가주택, 해외소재 주택 제외)만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2018년까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연금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액

※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 선택하는 경우(2013.1.1.이후 소득분부터)
- 2012.12.31.이전 소득으로 총연금액(제외되는 연금소득 및 비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 선택하는 경우
- 2001.12.31.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수령하는 부모님)
-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비과세소득)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보수 받을 때 세금으로 4.4% 떼고 받으면 기타소득자임
-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은 필요경비 80% 인정되어 총수입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경품소득ㆍ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 등은 필요경비 없어 총수입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수입금액=필요경비)
- 2015년부터 연금저축 해약금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2014년까지는 3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수입금액 1500만원)로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복권당첨금은 당연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2012년까지 4,000만원)

퇴직소득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퇴직금 100만원 넘게 받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양도소득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

위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짐

 

근로소득은 연간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비과세소득은 뭘까요?

  •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경조금
  • 퇴직 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
  • 연 70만 원 이내의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
  • 직원에게 제공되는 사택
  • 일·숙직료(당직비)
  • 출장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 자신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여비를 받는 대신 월 단위로 지급 받는 20만원 이내의 보조금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이나 관련직이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최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 회사에서 납입한 각종 사회보장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처음엔 부모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해도 100만원이 넘는데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나 걱정했었습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것이고, 게다가 필요경비 공제, 분리과세 등의 여러가지 제외되는 내용을 보며 안심을 했었네요. 회계라고는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저게 무슨 말인가? 몇 번을 읽어야 했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A. 근로소득세율(6~42%)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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