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DTI계산, 청약가점계산

베가지 2020. 3. 5. 07:56

 

주택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죠.

이왕이면 편리하고 쾌적하고 주변 환경도 좋고, 교통, 교육환경까지 좋으면 더 좋겠죠? 

직장과 거리가 가까우면 더욱 좋겠고...

 

이런 조건에 부합한 곳에서 살고 싶지만, 현실은 어느 곳의 집 값이 더 오르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구매하고픈 이들을 위해 청약가점 계산과 DTI계산기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순위부터 볼까요?


[가점제방식] 청약시에 주택 소유에 따른 청약순위

 

  • 무주택자 : 가점제 청약 1순위자격
    (유의사항) 가점제 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판단방법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여 판단함.
  •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임(가점제 청약 1순위 불가)
  •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이며,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이 각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적용

[추첨제방식] 의 유주택자 청약순위

 

  •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추첨제 청약1순위 자격
  •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 추첨제 2순위청약자격

순위를 알면 얼마나 가점이 돼서 당첨 확률이 높을지 봅시다. 잠깐! 가점이 있다는 얘기는 감점도 있다는 말. 


청약가점 (최고 84점)

 

 

1.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가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으로 시작해서 1년미만 2점, 1년 증가시마다 2점씩 가점. 15년 이상 32점으로 최고 가점. 

 

2.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 기준

 

*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 손녀를 포함)]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 부양
-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

- 0명 5점으로 시작해서 6명이상 최고 35점 가점.

 

3.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함.

-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매 1년마다 1점씩 가점해서 15년이상 가입자에게 최고 17점 가점.

 

4. 감점점수 산정 기준

 

  • 세대원 중 만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 (예 : 2주택 소유시에 5점 감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 (예 : 2주택 소유시에 10점 감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해당 없으며(0점임) 1주택이므로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도 없음.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경우 :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이렇게 가점과 감점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알면 뭐해? 계산하려니 귀찮~~ 귀찮~~ 

그래서 청약가점계산기로 계산합니다. 누가 손으로 머리로 계산합니까? 알아서 계산해주는걸...

 

출처 : 금감원제공 금융거래계산기

 

보유주택은 없지만 무주택기간이 10년에 부양가족은 없고, 청약통장 가입은 2010년 12월에 한 걸로 했더니 84점 만점에 38점 나왔습니다. 당첨되기 쉽지 않겠는데요. 

 

어찌되었든 당첨되었다치고, 대출을 받아야겠죠? 대출규제는 투기지역,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인지 해당되는지 봅시다.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돼서 본인의 소득에서 총부채상환비율에 따른 이자부담과 대출가능금액을 알아봅니다. 

 

 연봉 6,000만원에 5억 주택을 연3% 이자 적용해서 대출가능한 금액은 상환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매달 대출상환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10년 상환 기준으로 2억 5천만원, 30년 상환 기준으로 5억 9천만원입니다. 기존 대출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매달 얼마나 갚아야 할까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매월 납부금액이 2,414,019원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연 3% 이자로 10년만에 상환한다고 볼때, 상환이자가 39,682,234원입니다. 

 

5억짜리 주택을 매입해서 10년 동안 4천만원은 오르겠죠? 취등록세와 수리비등을 따지면??? 

 

좀 더 자세하게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consumer.fss.or.kr/fss/seomin/service/fun/popup_cal/cal04.jsp

 

금융거래계산기

 

consumer.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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