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베가지 2019. 9. 11. 09:30

Q. 연1%대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은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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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주춤해질거라는 전망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다보니 연초만해도 오르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1%대 금리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의 대출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 2019년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전 금융권)
신청기준

- 부부합산 1주택자(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소득증빙방법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신청가능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③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대출금리

- 고정금리 1.85% ~ 2.2%

-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우대조건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 최저금리 1.2% 한도 

대출상환 및 기간

- 10년 ~ 30년 기간으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택 1(일부 일시상환 불가)

 * 거치기간 없음

 * 3년이내 상환시 최대 1.2% 상환수수료 부과

신청기간

- 2019년 9월 16일 ~ 29일 (2주간) 

 * 심사과정을 거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신청방법 - 은행 창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해당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혜택을 볼 수는 없는 대출상품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공급되다보니 20조원을 한도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선착순으로 선정이 되었기에 실제로 혜택을 보아야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시중 어떤 대출상품보다 낮은 금리다보니 이번에도 꽤나 많은 이들의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나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청기준 자체에서 아예 거르고있죠. 2019년 7월 23일 이전 실행한 주택담보대출만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규는 안되겠죠? 

 

기간별 금리

2주의 시간이 있으니 시작하자마자 신청하려 주택금융공사에 접속했다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접속은 안되고 마음은 바쁘고... 

 

은행 창구는 영업시간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지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www.hf.go.kr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이름과는 무색하게 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인지 의문입니다. 홑벌이가 8,500만원, 신혼부부 1억원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기준이 낮은 주택가격일수록 유리하다는 말에 반발심이 생기네요. 소득높고 낮은 주택가격의 신청자와 낮은 소득 조금 더 높은 주택가격 신청자 중 과연 누구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야 할까요? 이 정책의 취지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적은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건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들을 위해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선정만 된다면 우대금리 적용해서 최대한 1.2%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선정 기준 소득내 조금 비싼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는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누굴 위한 정책이냐는 볼멘소리 듣기 딱~ 좋네요.

 

A.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7월 23일 이전에 실행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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