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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Q&A - 특약변경시 환급이 가능하다.

베가지 2019. 12. 16. 16:21

Q. 자동차사고시 동승한 가족은 대인배상II 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장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밧데리 방전으로 긴급충전서비스, 견인서비스 정도만 받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는지, 누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죠.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을 실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 Q&A >


Q) 의무보험에 미가입시의 불이익은?
A)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한 채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이 부과됩니다.


Q) 음주운전중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는?
A) 음주운전중 사고 발생시에도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Q) 일반적인 상품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상품은?
A)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고객이 원하는 담보 및 고보장 특별약관을 선택하시면 일반적인 상품보다 확
대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혼자만 운전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 만21세한정 운전특약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기간 도중 연령이 만26세가 되었는데 특약변경으로 보험
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 계약에서 연령한정특약을 변경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Q) 본인명의의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특약을 들었는데 동생이 운전 중 사고시의 보상여부?
A)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 및 형제.자매 운
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Q) 무사고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과거3년 및 평가대상기간 중 무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Q) 밤새 주차중인 차량을 누군가 파손한 경우의 보상여부는?
A)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보상금액에 따라 할증 및 할인유예가 적용됩니다.


Q)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하사관 이하의 계급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군운전경력 확인서'또는 병
무청 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시 친구의 차량(가족한정특약가입)을 운전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무보험상해 담보에 가입하고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시면, 상기와 같은 경우 책임보험은
친구의 차량으로 책임보험 이외(대인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는 본인명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Q) 가족한정특약과 26세 이상 한정특약을 가입했는데 친구가 운전 중 사고시 대물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A) 친구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대물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시 피보험자는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시 : 대인I.II(300만원), 대물(100만원)
- 무면허운전 사고 시 : 대인I(300만원), 대물(100만원)

 

주요 면책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담보종목 주요 면책사항
대인배상I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임의담보 공통적용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대인배상II  피보험자나 운전자 또는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 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대물배상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단,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가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 보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 피보험자가 마약 등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사고 
-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보상함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등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 
음주.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

 

A. 가족이 타고 있는 차로 사고가 나면 동승한 가족은 대인배상II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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