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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된 보험, 보험료와 이자까지 받기

베가지 2019. 8. 1. 14:59

 

살아가면서 보험 한 번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 부모님 역시 연세가 많으시지만, 여기저기 가입하신 보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인지 운전자보험인지도 모르고 가입하니 그게 문제겠죠. 보험을 가입하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니 전체 가입기간동안 납입하는 보험료는 꽤 많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돈이라고 우습게 볼 금액이 아닙니다.

 

주로 은행만 거래한다고 안심이라고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보험상품인지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예금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가입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해지하면서 그게 저축보험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축보험인지도 모르고 계셨고, 은행 직원이 나이든 사람 우롱했다고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말해주면 좋은데 말도 하지않고...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가입하셨던 보험을 챙기면서 알게 됐거든요.

 

어디에서 판매하든 보험은 사업비며, 판매수수료, 운용수수료 등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금인줄 알고 가입하셨으니 납입한 보험료가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서 사업비가 뚝~~ 떨어져 나갔으니 ㅠㅠ 

수백만원이 떨어져 나간거죠. 눈 뜨고 코 베인 격이죠. 

보험이라고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불완전판매로 걸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사인했으니까요. 

 

보험은 가입하면 끝? 

 

보험에 가입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겨 놓고는 실제 보험증권을 받아보니 들었던 내용이랑 다를 때는 어떡해야 하지? 가입했으니 입 다물고 있거나 손해를 무릅쓰고 해지?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를 봐야할까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보험을 가입한 죄?로 손해를 봐야한다면 무척이나 억울한 일이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회, 무효, 취소시 보험료와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1. 계약의 무효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악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이 중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무효로 하여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고의나 과실로 인하거나 승낙 전 무효를 알았는데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일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온라인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철회 후 회사는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취소

 

- 약관,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때

- 약관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때

*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된 보험도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의 경우에는 위 내용과 별도로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요. 맨 첫번째 항에서 보면,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지금은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몇 년전에 변액보험처럼 코스피200지수에 연동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더 어이가 없네요.

 

전화로 연락이 와서 코스피지수에 연동되는데 수익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하한선을 넘어가면 다음에 상한선을 넘는다해도 무조건 손실이 나는 보험이었습니다. ELS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ELS는 원하는 수익선에 들어오면 조기환매라도 하지... 이건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듣기만 해도 호구 인증이죠? 코스피중에서도 우량주만 매입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설계사가 그렇다니 그런줄 알고 가입했습니다. 증권을 받아보니 갸우뚱하던 머리에 의혹만 가득차게 되더군요. 설계사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무조건 수익이 난답니다. 우량주만 사는 게 맞다고 자꾸 우깁니다. 그렇게 진짜 호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 년 후. 

수익률보고서를 받았는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렇게 죽을 쑤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요. 전화를 또 합니다. 그 설계사는 퇴사를 했답니다. 고객센터 직원에게 상품이 마이너스가 맞냐? 이 보험이 예전에 들었던 내용대로 굴러가는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랍니다. 

 

그 때부터 짜증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고객센터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걸 말이죠. 제 잘못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당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또 일 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담당설계사가 바뀌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궁금한게 없으시냐고? 빡친 2년 전의 일이 생각나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 설계사 또한 뾰족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안되겠다 싶더군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과 실제 증권 내용이 다르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 전에는 못 따지고 짜증만 냈을까요? 녹취내용을 확인해달라 요청하고,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 후 연락이 와서는 확인하는 데 1달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2년을 기다렸는데 1달을 못 기다릴까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달이 채 되지 않은 날에 전화가 와서는 불완전판매된 상품이라며 기존에 낸 보험료와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니,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와 납입했던 보험료까지 그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설계사를 직접 만나서 계약한 경우가 아닌 비대면이라고 해서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계약이었던 이유로 녹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녹취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고 사인을 했다면 더더욱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이긴 하지만 설계사를 만나더라도 녹취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만 낸 보험료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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