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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누수, 화재까지 보상한다.- 일배책1

베가지 2019. 7. 15. 06:08

Pexels.com

살다보면 의도치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나가다 옆 사람의 휴대폰을 쳐서 파손시키거나 물을 엎질러서 노트북을 고장내거나....  이럴 때 보험에서 보장이 되면 좋은데 ... 

 

제 지인이 그러더군요, 얼마전 아랫집으로 누수가 생겨서 리모델링해서 들어 온 집에 거금을 물려줘야되는 일이 생겼다고. 그나마 아랫집에서 적게 청구해서 1,000만원이었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레 쓰지도 않은 돈 1,000만원이라니... ㅠ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해지가 되었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금액이 보상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해자)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판매되기보다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어 필요에 따라 다른 특약과 조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특약이름이 비슷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동거하는 친족과 피보험자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까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의나 천재지변, 빌려서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보상 내용이 이러니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필히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2개를 가입한다고 이중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과 같이 비율로 보상합니다. 돈이 남아돌지 않는 이상 이중가입하는 일은 없으시길...

 

요즈음엔 이 특약보험으로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점점 없어지거나 보험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한 달 몇 천원으로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생각보다 괜찮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보험금 청구해서 받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적은 돈으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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