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3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 기준이 달라?

Q. 연금저축과 IRP에서 부득이하게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금한 순서대로 인출된다? ▶출금할때 순서는 어떻게되며, 차감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출금됩니다. 1순위 Tax 0% 비과세 대상금액 연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납입금 2순위 Tax 16.5% 기타소득세 연말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수익 예시 : 2016년도에 연금저축에 입금한 A씨, 세액공제 받은 금액 400만원, 받지 않은 금액은 300만원, 운용수익은 30만원 입니다. 2017년에 400만원 중도인출 하면 세금이 어떻게 발생 하나요? >>> A씨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300만원은 비과세로 인출되고, 나머지 1..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소득세 5.5%? 16.5%?

Q.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운용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연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된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부과없이 인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중도인출 가능과는 별개로 소득세는 어떤 인출이냐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이라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이에 ..

IRP 계좌에 넣는 퇴직금 운용수익 세금은?

연말정산시 최대 700만원의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는 IRP. 처음 도입 떄는 국민연금으로 부족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라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퇴직금까지 묶어두는 장치를 둔다고 꽤나 반발이 심했던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직장인이 퇴직시 일시에 쥘수 있는 목돈이라서 묶어둔다는 것에 꽤나 불만이 생겼었죠.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도 했고, 퇴직 후 치킨집 창업으로 날리느니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정도로 보는것 같습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절세입니다. 은행 예적금으로 인한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이 발생하면 이자, 배당소득세를 내야하지만, IRP는 이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기타소득세를 물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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