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조금이라도?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독립을 적극 원할겁니다. 독립할 때 가능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겁니다. 정신적 도움은 자라면서 충분히 받았을테고, 물질적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번에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지난 10년내 증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억원에 대해서만 추가공제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양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죠. 둘이 이미 형성한 재산이 꽤 되더라도 증여를 받으면 더 좋겠죠. [‘23조세소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혼 3억·미혼 1.5억 조세소위 최종 의결 2023년 전국 순수 전세금 평균은 3억 원을 살짝 웃돕니다. 이건 분명 지역마다 차이나는 부분을 평균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