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하면 직장 건보료 그대로?

Q. 직장건강보험료로 임의계속가입하려면 퇴직 후 2개월 내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즘은 어려운 경기 여건 때문에 예상치 못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퇴사와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도 박탈되죠. 월급을 받을 때는 미리 제하고 월급이 지급되는터라 별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직접 납부해야 하는터라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직장을 퇴사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니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는 재산과 소득이 맞아야 가능하니 피부양자 요건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생활 정책 2023.03.15

국민연금 임의가입시 납부예외 안돼

노후준비를 위해 뭘 준비하시나요? 현재 직장인이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라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그 외는?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하고보니 생각보다 혜택이 크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거나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어떡해야 할까요? 의무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지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 말이죠. - 납부예외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사유는 사업..

생활 정책 2019.06.11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라고?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라고? 저는 국민연금 관계자도 국민연금 애찬론자도 아닙니다. 노후를 보장해 줄 만한 것으로 국민연금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노후 경제생활에 대비한 게 없거나 넉넉하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하라고 제안하는 편입니다.( 돌 맞을지도 모른다구요? 그건 두고 볼 일이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국민연금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친구입니다. 다른 노후 준비가 되어있냐니 현금만 준비하고 있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손해라서 가입하지 않겠답니다. 왜 손해라고 생각하냐니 돌아온 대답은... 첫번째.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하면 한 명 분은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 두번째. 오래 살아도 크게 이득이 없다. 그냥 적금 드는게 낫다. 세번째. 받는 돈이 너무 적다.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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