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국민연금 임의가입시 납부예외 안돼

베가지 2019. 6. 11. 09:02

 

노후준비를 위해 뭘 준비하시나요? 현재 직장인이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라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그 외는?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하고보니 생각보다 혜택이 크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거나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어떡해야 할까요? 의무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지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 말이죠.

 

- 납부예외


  •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사유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납부예외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정한 사유(병역의무 수행, 재학생, 교정시설 등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에 해당하고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직권으로 납부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 납부예외 언제, 누구든 가능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1년 미만 행방불명,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서 연금보험료 납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가입자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우편물을 보내지만, 소득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에는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신청해야만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납부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 그럼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줄어서 민간 보험은 물론이거니와 예적금까지 탈탈 털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임의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이 안됩니다. 탈퇴로 임의 가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단한다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도달해야만 납부한 원금에 이자 정도를 적용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  1953년 ~1956년 : 만 61세, 1957년 ~1960년 : 만 62세, 1961년 ~ 1964년 : 만 63세, 1965 ~1968 : 만 64세, 1969년 이상 : 만 65세(주민등록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

 

 

국민연금

 

 

[서식 5] [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입·탈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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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은 위 링크에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탈퇴한다고 당장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연금수령기간에 도달했을 때 납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10년이 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되지 않게 납입하고 탈퇴했다가 연금 수령할 시기 즈음에 경제상황이나 기초연금 지급까지 고려해보고, 임의가입을 다시 할지 말지 선택하실 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출산크레딧제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008년 이후 자녀 2이상 출생한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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