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근로장려금, 세대분리한 대학생도 받는다.

베가지 2019. 6. 10. 07:07

근로장려금·국가장학금 등 각종 지원제도 부정수급 많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놓고 부정수급 방법 알려주기도
도움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은 못 받고 고소득층이 받기도
출처 : http://bitly.kr/rONMhD 

- 2019년 6월 9일자 조선일보 -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3.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

×1900분의 300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확대한 정책입니다. 이전보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2천만원이하까지로 넓어졌고 지급금액도 연간 150만원으로 커졌습니다. 수급연령 만30세 이상의 기존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정책에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 커녕 부모에게 월세를 지원받아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세대분리해서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발생시켜 근로장려금을 챙기는 꼼수를 부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월세를 지원 받기 어렵거나 월세를 아끼려 통학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말이죠. 부모의 소득이 있는건 당연한 일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 세대분리가 어렵지않다. 

 

직접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민원 24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 꼼수는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예전부터 해오던 꼼수입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탈세가 아닌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던 겁니다. 

만 30세가 넘어가면 소득에 상관없이 만 30세 전이라도 소득이 있거나 결혼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아니니 꼼수를 부린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은 만 20세이하 자녀만 해당됩니다. 만 20세 이상 자녀중 장애인의 경우만 나이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만 20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군대라도 가면? 기본공제가 되지 않으니 다른 혜택이 없을까 고민이 될 만 합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지만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런 꼼수를 부린다고 봅니다. 세대분리해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말이죠.

 

세대분리는 기본이고 심사기간동안 통장잔고를 비우고, 수급을 위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유리봉투인 월급쟁이들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ㅜㅜ, 과소신고로 인해 세금 탈루하고 이런저런 꼼수 헤택도 누리고...). 네티즌 사이에서 근로장려금 못 받는 사람이 바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니 ...

 

저라도 해당이 되면 혜택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혜택을 보는 사람을 꼼수라는 이름으로 매도할 것인지 정책실현시 실제 현장(혜택을 볼 사람과 보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봤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오히려 도움이 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이상한 정책이 된 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만든 느슨한 정책 탓이라고 보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이 중에는 이런 혜택을 보는 이가 없을까요? 국회의원은 어떻고요. 돈이 없는게 아니라 세금 도둑?이 많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약삭빠르고 잽싸게 본인이 볼 혜택을 본인 스스로 챙기는 까닭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이고, 세금은 많이 내는 편이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세금을 훨씬 적게내면서 때마다 혜택보는 이들이 곱게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왜 매번 혜택에서 제외되지?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근로장려금을 어떻게든 지원받는 사람이 잘못 된건지 너무 쉽게 탈 수 있게 기준을 완화시킨 국세청의 잘못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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