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베가지 2019. 5. 22. 11:57

 

 

지난 토요일 밀리는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는 버스 때문에 크게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서다 가다를 반복하다보면 앞차와 간격을 넓히기 어렵습니다. 다른 차가 계속 끼어들거든요. 그러다 앞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괜히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에 엑셀을 밟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정체구간은 쉽게 끝나지 않거든요. 사고나기 딱~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거죠. 아무리 방어 운전이 몸에 배어 있어도 사고에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작게 다치기도 하지만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크게 다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위한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할 수 있는데요.

 

http://www.kotsa.or.kr/tvsis/info/intro/subview.do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종합안내 > 사업소개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20만원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20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20만원 중학생 분기30만원 고등학생 분기40만원 자립지원금 월 6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20만원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www.kotsa.or.kr

 

*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증후유장애의 등급은 1등급이 최고 높은 장애 등급이며, 숫자가 클수록 장애정도가 낮아집니다. 그 중에서 4등급은 시력이 0.06% 이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팔꿈치 무릎 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두 손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면 경제생활이 몹시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모든 중증사고 피해자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에게는 재활보조금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유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이 혜택이긴 하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교육급여의 혜택이 있기에 장학금이 추가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피부양노부모의 경우에는 다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사고로 부양해야 하는 이들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지원서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2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h4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http://www.kotsa.or.kr/tvsis/info/selfTest.do

지원이 되는지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본사

- 우편번호 : 39660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 대표전화 : 054) 459-7114

전국지역본부

서울본부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02-309-5177
부산본부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051-324-2464
울산본부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빌딩 8층 052-256-9375
경기남부본부 164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031-298-5006
경기북부본부 11708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7 031-837-7601
대구경북본부 425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053-794-3814
경남본부 5131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12층,13층 055-758-5949
광주전남본부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 062-606-7638
대전충남본부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042-933-4323
강원본부 24397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033-261-5000
전북본부 5485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063-214-4743
인천본부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층(간석동) 032-833-6700
충북본부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043-265-9575
제주본부 633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064-755-311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아서 아쉽긴 합니다. 이럴 때는 지원을 해주기 싫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원 신청하기 전 궁금한 점은 1544-0049 전화로 확인하시거나 한국교통공단 홈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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