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280억원,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액

베가지 2019. 4. 26. 08:30

노후는 누구나 걱정합니다. 

지속적인 생활비와 의료비가 걱정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 걱정을 덜기 위해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연금이 아닐까 합니다. ( 국민연금, 퇴직연금, 월세, 이자 등도 있겠죠 )

 

국민연금으로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관계로 가입한 개인연금을 몇 년 보장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처럼 유족연금으로 줄까요? 유족연금을 주는 경우는 연금개시전에 사망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외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남은 연금액을 찾아가지 않으면 감사한 일이겠죠. 상속인 입장에서는? 화나는 일이죠.

가입내역을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자녀거나 부모의 경우에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걸 확인하지는 않죠. 

다행히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있어서 가입내역은 알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 네 맞습니다. 가입내역만 알 수 있었습니다. 미수령 연금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는??? 없었습니다. 

 

http://fine.fss.or.kr/main/fine_common/inherit/heir.jsp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ISA다모아, 상속인금융거래조회, 통합연금포털, 페이인포, 보험가입조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카드포인트조회, 금융꿀팁200선 등

fine.fss.or.kr

상속인이 모두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조회신청한 건 수가 57.9%로 16만 5,380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조회신청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말이죠. 얼마나 되겠어?하겠지만 무려 280억원, 건당 1,600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올해 2월부터 확인 가능!

2월부터 확인 가능했다고?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에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올해 2월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되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 링크 클릭시 이동 )

 

모든 개인연금가입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연금은 종신형 또는 확정지급형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받든지 보장지급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처 : 신한은행 인터넷보험

 

위 예시를 보면 종신연금형입니다. 만 60세부터 연금지급이 시작되어 죽을 때까지 지급되나, 10년 동안만 매년 414만원을 지급 보장한다고 합니다. 만약 만 70세 이전에 사망했다면 지급받을 연금상속액이 있을 수 있지만, 만 70세를 넘긴 후 사망했다면 상속받을 연금액은 없습니다.

 

 

 

이 상품은 확정지급형이네요. 10년간 매년 1082만원씩 지급받습니다. 확정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내 사망했다면 남은 기간동안 남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마다 지급보장하거나 확정지급하는 기간은 다릅니다. 20년이나 30년을 지급보장하거나 확정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형태로만?

 

연금형태 뿐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시에는 연금형태로 받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복리로 굴리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예정이율로 굴려서 얻어지는 이자까지 고려해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예전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받았다구요? 다시 신청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혹여 받지 못한 연금이 보험회사 배불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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