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3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 기준이 달라?

Q. 연금저축과 IRP에서 부득이하게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금한 순서대로 인출된다? ▶출금할때 순서는 어떻게되며, 차감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출금됩니다. 1순위 Tax 0% 비과세 대상금액 연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납입금 2순위 Tax 16.5% 기타소득세 연말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수익 예시 : 2016년도에 연금저축에 입금한 A씨, 세액공제 받은 금액 400만원, 받지 않은 금액은 300만원, 운용수익은 30만원 입니다. 2017년에 400만원 중도인출 하면 세금이 어떻게 발생 하나요? >>> A씨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300만원은 비과세로 인출되고, 나머지 1..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소득세 5.5%? 16.5%?

Q.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운용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연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된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부과없이 인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중도인출 가능과는 별개로 소득세는 어떤 인출이냐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이라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이에 ..

2019년 바뀐 세액공제 확대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독립.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은 은퇴 후 삶은 돈 없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가족내에서 도움을 얻든 국가에서 도움을 받든... 본인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태라면 주위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나이 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길게 연명하는 건 무척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노후를 준비를 해야겠죠. 국민연금에 더해도 노후준비는 어려워 내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해 질 때가 있죠. 아이가 갑자기 커버려서 내 손을 떠나갈 때, 명예퇴직 희망퇴직하라고 회사에서 종용할 때, 갑자기 나이듦이 느껴질 때, 어느날 자산을 가늠해보니 생각보다.. ddozabob.tistory.com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한들 생각보다 노후준비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전에 포스팅..

생활 정책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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