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4

연말정산 계산기 - 미리 알고 시작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turn64/turn64_2023_step1.php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2024년이 도래하자마자 마음이 바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셨겠지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 돈으로 뭘 할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지 않으시나요? 부양가족이 해당되는지?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에게 어떻게 몰아줘야 세금을 적게 낼지 몹시 궁금해지죠.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나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넉넉하게 돌려받아서 1년 동안 수고한 나에게 푸근한 선물 하나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연말정산 -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

2023년도 이제 거의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도 이미 꽤나 많이 냈겠죠? 이제 세금을 환급받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 기본공제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총연봉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2022년 기준 월 10만원, 연 1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년간 240만원)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은? ① 2022.1.1.부터 12.31.까지(일년간)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자+배당+사..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해서 가능할까?

유리봉투 월급쟁이들이 합법적으로 국가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월급에서 온갖 세금에 사회보장보험료(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떼고 남은 돈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재산세, 자동차를 굴리면서 자동차세, 유류세, 통행료, 생필품 사면서 또 세금이 뜯겨 나가죠.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저축하면 이자소득세, 주식에 투자했더니 거래세, 배당 받았더니 배당소득세. 심지어 이젠 주식에 양도소득세까지 떼갈거라죠? 이러니 월급쟁이들은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게 중요한 일입니다. 연말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가정에서 각 구성원들과 생계유..

생활 정책 2020.12.23

연말정산은 기본공제 돼야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는 직장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나 몇 번 연말정산을 해본 사람도 헷갈려 합니다. 형제가 여럿인 경우에 부모님 공제는 첫째가, 의료비, 카드 사용액 공제는 둘째가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공제든 기본 공제가 이뤄진 후에 추가공제 등이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는 근로자 가정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공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인적공제의 기본 공제 구분 공제대상 연령요건(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소득요건(장애인의 경우 소득 요건 동일) 본인공제 소득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공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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