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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재해로 분류된다.

베가지 2019. 7. 23. 07:00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질병, 재해, 상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이야 어떤 유형인지 의사의 소견을 듣거나 굳이 듣지 않아도 질병인지 알 수 있죠. 간혹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질병이 아닌 재해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이 재해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죠. 네. 감염병도 재해입니다. 그럼, 코로나19 는? 네, 재해입니다. 그럼 재해가 뭘까요?

재해는 상해와 엇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차이를 한 번 알아볼까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재해 구분 상해
우발적 외래사고 의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생명보험사 취급기관 손해보험사

재해분류표의 범위내에서 보상 감염병  

1급감염병 17종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보상범위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외한 범위내에서 보상

 

기존 ‘1군감염병’에 분류됐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6종은 ‘2급감염병’으로 재분류됐습니다. 이들 전염병은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 가능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다른 감염병들이 2020년 1월 1일 들어 개정된 1급 전염병 분류되어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재해로 분류될 경우, 재해로 인해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과 사망에 따른 보험금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면 약관 수정 없이 개정된 법안을 적용할 수 있지만 단서조항이 없으면 기존 법률을 적용해서 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해외 감염병에 의한 재해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발생으로인해 사망에 대한 불안감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시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일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보험사와 소비자와의 다툼의 여지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감염병이 재해로 분류되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코로나19등의 감염병으로 사망일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입원과 사망에 대한 보상은 일반 질병보다 금액이 크죠. 혹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면 사고발생  3년이내 보험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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