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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벌에 타인이 사망했다면? 보상 가능!

베가지 2024. 7. 18. 11:01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기치않게 발생한 사고로 그냥 운이 나빴다고 여기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 내용을 모른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일은 집에서 키우던 벌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보상 사례

 

- 지훈씨는 추석을 맞이해서 형 집을 찾게 되었는데요. 형 집 주변에는 창고와 주차장이 있었고, 그 주변에 양봉통 10여개가 있었습니다. 형 집을 오랜만에 찾은 지훈씨는 양봉통이 집 근처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형 또한 늘 하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꿀벌을 조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씨는 추석을 맞아 형 집을 찾은 친척들을 맞이하기 위해 주차장에 서 있다가 꿀벌에 쏘이고 마는데요. 이때 쇼크로 지훈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게 됩니다.

형은 동생의 황당한 죽음에 보상받을 방법을 찾다보니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거절했으나, 재판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양봉이 형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일로 보느냐였는데요. 양봉업은 30봉군 이상이 되어야 하나, 형이 하던 양봉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기엔 억지가 있다고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혹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보상을 했으나, 이게 보상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아예 보험금 신청도 해보지 않으신 건 아닌가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화재보험, 주택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 별도로 가입할 수 없으나, 생각보다 쓸모가 많은 보험입니다. 모르고 청구도 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하죠. 

 

내가 가입한 보험 내용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마다 쓸모있게 청구해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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