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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동차상해를 선택해야 하나?

베가지 2023. 10. 31. 18:17

1세대 1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니, 자동차 보험을 모르는 성인은 거의 없을겁니다.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들은 주계약 외에 아주 다양한 특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가입은 어려우니 선택해야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모두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본인(피보험자)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두 특약은 보장 범위와 보험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본인이 입은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사망의 경우 가입금액을, 부상이나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급수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과실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상해급수의 부상정도에 따라 1~1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본인이 입은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보험금은 상해의 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휴업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비례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다르게 자동차상해는 과실에 따른 상계없이, 본인 과실 100%인 사고라도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 자기신체사고보다 보험료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 보장범위

1.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하 “피보 험자동차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ⅰ)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ⅱ) 화재 또는 폭발

   ⅲ)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3. 보행중의 상태(*1)에서 다른자동차(*2)의 운행에 기인한 사고(이하 “보행중사고”라 합 니다) - 자기신체사고는 보장하지 않으나, 자동차상해에서는 보장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가 주운전자인 경우에 동승자가 같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이 발생하니 이 점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가 더 나은것 같은데 왜 특약을 만들었을까요?

자기신체사고는 보장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동차상해는 보장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비쌉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인의 과실이 적고, 보장범위를 넓게 원하는 경우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많고,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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