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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술비 특약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받는다.

베가지 2023. 7. 7. 11:51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도 잦아들어 해외로 여행가는 일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해외로 여행가기 전, 꼭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 여행자보험 가입 이유는 여행도중 발생할 수 있는 도난, 수화물 분실 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이와 함께 해외에서 혹시나 재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일겁니다. 

 

■ 해외여행자보험으로 보장은 질병, 재해에 대해 실제 손해본 만큼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해외여행자보험으로 보장받겠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다면 일반 실손보험과 여행자보험으로 보장받습니다. 이중으로 보장되지 않고 실제 손해액(지불한 금액)을 나눠서 보장받습니다.  

 

 

해외소재 의료기관은 병원은 물론 약국도 포함됩니다. 국내와 동일한 진단서가 아니라 그 나라 방식의 의료기록을 제출해야합니다. 

 

 

■ 생명, 손해보험 수술 입원 특약에서도 보장된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수술비 보장, 입원비 보장, 각종 식중독과 같은 보장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약관을 들여다 볼까요?


대부분의 약관에서 입원 정의는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특정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약관 내용에 분명 국외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도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술은 어떨까요?

 


수술”이라 함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1~5종 수술분류표”((별표3) 참조)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수술 또한 국외 의료기관에서의 수술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번에 알게 되었고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뿐 아니라 대부분의 권리는 본인이 찾지 않으면 저절로 찾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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