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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쌍꺼풀 성형수술 보장도 됩니다.

베가지 2023. 2. 21. 00:01

우리나라 국민 중 3,800만 명 가량이 가입하고 있다는 국민건강보험 보완 목적인 실손보험.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이 많이 늘어나긴했지만, 새로운 수술방법과 새로운 약물 처방도 늘어나면서 아직 급여항목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급여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실손보험을 하나씩 가입하나 봅니다. 

 

이렇게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무쓸모이기도 하죠.

진료 후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된다고하여 의사 진료를 받은 후에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손보험은 다 보장해주는 것 같지만 모두 보장해주지 않는다니 어떤게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되는 것 중 하나가, 안검하수로 인한 경우입니다. 나이들어 처지는 눈꺼풀. 눈꺼풀처짐 즉, 안검하수로 인해 시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시력을 저하시키는 질병으로  눈꺼풀이 말려들어가는 안검내반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안검내반의 경우에는 속눈썹이 각막을 찔러 상처를 남기면서 시력 저하가 일어나는데요. 이 때는 쌍꺼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용 목적이 아닙니다. 이때 미용 목적으로 좀 더 예쁘게 수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해도 주 목적은 시력 개선이 목적이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검내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즈음은 영유아건강검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고 있어서 발견이 더 수월해 졌습니다.

이렇게 질병의 이유로 시력을 개선하고자 하는경우의 쌍꺼풀수술에는 보장이 됩니다. 당연히 미용 목적이라면 보장이 안되죠.

 

■ 그 외 검진 후 추가검사, 건강검진 내시경 중 대장이나 위에서 용종 제거술을 했을 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구강, 턱 질환, 치아 질환 중에서 급여 부분, 요실금 외 비뇨기계 장애는 실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유방절제로 인해 대인기피증과 함께 사회생활을 꺼리게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실금이 비뇨기계 장애가 아니라는 게 의아하긴 합니다. 

 

진성 조숙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제 투여에 대해서도 실비보장이 되는데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니 아쉬운 내용이네요.  

 

게다가 치료시에 들어가는 연고를 구입할때는 의사처방에 한해서만 적용되니 꼭 의사처방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실손보험이 적용되고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실손보험 보장되는 항목과 보장 안 되는 항목

위 표를 보니,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꽤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 위에서 언급한 질병임에도 실비보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분께서는 질병코드번호를 잘 기억했다가 병원 진단서 작성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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