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들여다보기

본인부담금이 커진 실손보험!

베가지 2023. 11. 6. 16:30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 명 즈음 됩니다. 실손보험 가입 이유는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일겁니다. 즉,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으로 본인부담금이 10~30%입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본인부담금이 100%입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금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실손보험은 변화를 거치면서 본인부담비율과 연간본인부담금이 변동되었습니다. 변화된 세대별 실손보험 부담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30%인 경우 가입자가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 발생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100만원을 청구하면, 보험사로부터 7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30만원입니다.

그러나, 비급여 의료비만 1,0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본인부담금은 연간 합산 200만원입니다. 그러니 8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이전의 3세대 실손보험까지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해서 연간 부담한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위 그럼처럼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초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이 30%니 비급여로만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생각보다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통원의료비 자기부담금은 날짜 기준이 아닌 질병 기준이다.   

 

우리가 흔하게 잘못 알고 있는 통원의료비 자기부담금은  날짜가 아닌 질병별로 공제됩니다. 만약, 각각의 질병 치료를 하루 동안 여러 진료과에서 받았다면, 치료날짜가 같더라도 질병에 따라 통원의료비가 각각 공제되며 1일 부담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과 그 전의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부담비율이 다르고 본인부담금 한도도 차이가 납니다. 다만, 병원에 자주 다니지는 않으나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고,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싶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로 지출되는 돈이 많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하는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당한 보험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